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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과 감옥 박해 당했던 한춘보, 또 8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베이징 통신원) 베이징 수련자 한춘보(韓春波.여)가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법원에서 불법적인 8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2021년 3월 9일, 베이징의 칭룽후(靑龍湖)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베이징시 공안국 팡산(方山)분국 경찰에게 급습당해 납치됐다. 2023년 6월 초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한 씨는 베이징 팡산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8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베이징시 제2중급법원에 항소했지만 다시 억울한 판결을 유지당했다.

약 60세인 한춘보는 원래 베이징시 하이뎬(海澱)구 샹산(香山)가도에서 살았고,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중공(중국공산당)의 광적인 파룬궁 박해 중에서 한 씨는 불법적으로 강제노동 처분과 불법형을 선고받아 총 5년 6개월간 감금돼 박해당했다.

다음은 한춘보가 박해를 받은 경험 중 일부다.

1. 2년간의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네이멍구 후허하오터 여자노동수용소에서 박해당하다

2008년, 한춘보는 베이징시 하이뎬구 칭룽차오 메이롄(美廉) 슈퍼마켓에서 파출소 경찰들에게 납치돼 차례로 베이징시 칭허(淸河) 구치소, 쑤자퉈(蘇家坨) 구치소, 베이징시 강제노동 인원 배정소에 불법 감금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다.

2년간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은 뒤, 한춘보는 베이징시 강제노동 인원 배정소에 의해 800위안에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 여자노동수용소로 팔려 가 노역을 해야 했다.

'示意图:中共监狱中的奴工迫害'
재연도: 중공 감옥에서의 노역 박해

후허하오터 수용소의 사악한 경찰은 다른 성에서 데려온 수련자들을 더욱 제멋대로 박해했다. 수련자를 구타하고, 발로 차고, 전기충격을 가하고, 수갑을 채우고, 화장실과 수면을 허락하지 않는 등 박해를 가했다. 악인은 수련자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칠까 두려워 테이프로 수련자의 입을 봉했고. 바닥을 닦은 더러운 물로 강제로 머리를 감게 하는 등 인격 모욕을 가했다.

수련자들은 노역을 거부했다가 경찰에게 쪼그리고 앉기, 세워 두기, 매달기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두 손을 수갑에 채워 매달고 발은 땅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했는데, 많은 수련자가 모두 이런 고문을 당한 적이 있었다. 수갑이 살 속까지 패여 들어갔고, 매달려 기절하면 다시 풀어줬다. 겨울에는 경찰이 강제로 추운 날씨에 떨게 했고, 여름에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뙤약볕에 세워뒀다.

'酷刑演示:吊铐'
재연: 매달기 고문

2. 무고하게 3년 6개월 형 선고받고 베이징 여자감옥에서 박해받다

2015년 한춘보는 베이징시 하이뎬구 시싼치(西三旗) 룽치(龍旗)광장 융후이(永輝) 슈퍼마켓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린 후 베이징시 공안국 창핑(昌平)분국 후이룽관(回龍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구치소에서 한 씨는 사악한 경찰과 그가 교사한 간수에 의해 바닥에 넘어뜨려져 손과 발, 허리에 형구를 쓰고 7박 7일 동안 하루 24시간씩 고문을 당했다. 낮​에는 형구를 쓰고 강제로 일하며 구타당하고 욕을 먹었고, 밤이 되면 형구에 목이 조여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었다.

'中共酷刑刑具:手铐脚镣'
중공 고문 형구: 수갑 족쇄

2015년 1월 14일, 한춘보는 베이징 창핑구 법원[재판장 양웨이둥(楊衛東), 배심원 쑨핑(孫平)과 자오후이윈(趙惠雲), 서기원 슝원차오(熊文超)]에서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후 베이징 제1중급법원[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음, 재판장 쑨칭훙(孫慶宏), 배심원 양량(楊亮)과 판린(范琳), 서기원 구신(顧昕)]은 부당한 형랑을 유지했다. 그 후 한춘보는 베이징 여자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를 받았다.

감옥에서 한춘보는 죄수와 간수에게 24시간 동안 감시,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그들은 제멋대로 신체적 처벌을 가했다. 구타와 욕설은 당연한 일이었고,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씻거나 물건을 구매할 수 없었으며, 식사도 잘 주지 않았고, 잔업과 특근을 강요당해 노역을 해야 했다. 그리고 수면시간도 박탈당하고 범죄자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쓰도록 강요당했으며, 자신의 대야에 대소변을 보아야 했다. 또 한겨울에 한 씨에게 아무것도 입히지 않은 채 간수가 갑자기 머리 위로 찬물을 한 대야 끼얹어 일시적으로 숨이 올라오지 않게 만들기도 했다.

'中共酷刑示意图:浇凉水'
중공 고문 재연도: 냉수 끼얹기

한춘보의 등은 날카로운 칼에 베였고 손가락, 다리, 발가락은 박해를 받아 부상을 입었으며, 대소변을 참아 배가 팽창됐다.

한춘보는 억울한 옥살이 기간에 또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 법원은 한춘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독하며 불법적으로 그녀에게 홀몸으로 집을 떠나라고 했다.

2018년, 한춘보는 3년 반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베이징 여자감옥에서 나온 후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랑생활을 하며 늘 무고하게 괴롭힘과 위협을 당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6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6/8/4617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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