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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칭양시 수련자, 진상 알렸다는 이유로 6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간쑤성 통신원) 지난 5월, 중국 간쑤성 칭양(慶陽)시 파룬궁수련자 야오리수(姚力書)가 칭양시 전위안(鎭原)현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야오리수는 이미 항소했다.

칭양시 수련자 장핑(張平)도 동시에 전위안현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간쑤성 칭양시 장핑, 파룬궁 진상 알려 거듭 무고하게 6년 형 선고받아’ 참조) 소식에 따르면, 전위안현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영상 재판을 진행했는데, 검사는 장핑이 전위안현 싼차(三岔)진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했고, 야오리수가 장핑에게 진상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야오리수의 변호사는 무죄 변호를 진행하며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른바 판사는 사실과 법률을 무시하고 강제로 야오리수에 대해 무고한 6년 형을 선고했다.

야오리수(43.남)는 중등학교 교사로 간쑤성 칭양시 칭청(慶城)현 이마(驛馬)진 사람이며, 칭양시 시펑(西峰)구 펑위안(彭原)향 차오탄(草灘)촌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08년에 납치돼 불법적으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야오리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학교에서 교사가 됐다. 2008년 7월 11일, 칭양시 공안국, 칭청현 공안국, 칭양시 국가안보국(國安局) 경찰 10여 명이 야오리수의 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대법 책과 ‘밍후이 주간’ 2권, 노트북 컴퓨터 한 대, MP3 한 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그를 납치했다. 환(環)현 구치소에서 야오리수는 구타와 신체적 처벌을 받았다.

이후 야오리수는 칭청현 검찰원에 의해 불법 기소를 당했다. 2009년 3월 말, 칭청현 법원은 야오리수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고 인터넷에 파룬궁 기사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09년 4월 9일, 야오리수는 간쑤성 톈수이(天水) 감옥으로 이송됐다.

톈수이 감옥 입감대에서 야오리수는 강제로 파룬궁을 비방하는 영상을 시청해야 했고, 매달 사상 보고를 작성하며, 감옥 규칙을 외우고, 매일 체력 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때로는 노동을 강요당했다. 감옥 측은 죄수 한 명을 배치해 야오리수를 감시하며 그가 연공하거나 다른 수련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반(反)사교과’ 부과장 류장타오(劉江濤)는 야오리수에 대해 직접 ‘전향’을 진행했다. 그는 야오리수에게 ‘작은 의자에 앉기’ 고문을 가했는데,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연속 3일간 앉혔다. 그 기간 그는 감옥경찰들에게 폭언과 감전, 구타를 당했다. 몇 달 후, 야오리수는 1감구 1분감구로 옮겨졌고, 1감구의 주조 작업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며 무거운 쇠를 밀고, 코크스를 나르며, 돌을 깨고, 청소를 해야 했다. 나중에 그는 또 옷 작업실에서 완제품 옷을 검사했다.

酷刑演示:
고문 재연: 전기봉에 의한 전기 충격

야오리수는 부당한 수감 생활을 마친 후 자신이 이미 불법적으로 학교에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야오리수는 칭청현 교육국에 가서 복직을 요청했지만 교육국장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인사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가 인사국에 갔을 때 인사국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복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공(중국공산당)의 박해로 인해 야오리수와 그의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당했고, 동시에 야오리수의 재산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야오리수는 불법 납치되기 전까지 월 2천 위안(약 37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그 이후 매년 인상된 임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10년 1월 급여가 중단된 이후 재산 손실은 연간 13개월 교사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5만 1천 위안에 달했다.

 

원문발표: 2023년 6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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