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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세 파룬궁 수련자, 변호인 법정 출입 금지당해

[밍후이왕](안후이성 통신원) 지난 4월 12일, 안후이성 허페이시 수련자 청즈췬(程志群.77.여)이 파룬궁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변호인 없이 재판에 섰다.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으로부터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수련법이다.

수산구 법원 판사는 심리에 앞서 청즈췬이 변호인으로 친구 청하이(程海)를 선임하자 그를 강제로 해임시키려 여러 번 시도했다.(중국에서는 법조인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변호인 청하이는 원래 베이징의 뛰어난 인권변호사였지만 파룬궁수련자들과 다른 인권변호사들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자격증을 갱신할 수 없었다.

청하이가 판사의 부당한 요구에 협조를 거부하자 판사는 재판일에 청하이의 법정 출입을 금지했다. 결국 청즈췬은 변호사 없이 자아 변론을 했다. 그녀는 중국출판총국이 2011년에 파룬궁 서적 출판금지를 해제했으므로 그녀가 파룬궁 서적을 집에 소유하고 이를 배포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전에도 청즈췬은 파룬궁 정보가 담긴 자료를 배포한다는 이유로 세 차례 납치된 적이 있다. 최근 납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18년부터 허페이시 당국은 수산구 검찰원과 법원에 지역 파룬궁 사건을 전담시켰다. 이후 수련자 최소 45명이 6개월에서 5년 6개월 징역형을 불법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당한 가장 젊은 수련생은 20대이고 최고령은 80대다. 극소수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가택 복역을 허가받았다. 또 모든 유죄평결은 수천 위안의 벌금이 포함했다.

박해자 연락처:
자오성성(趙生升), 수산구 법원장: +86-18100518286
샤윈자오(夏雲嬌), 수산구 법원 판사
장칭훙(張慶虹), 수산구 검찰원장: +86-551-63503401, +86-18955183089
리쥔(黎俊), 수산구 검찰원 검사: +86-551-63503466, +86-18955153466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4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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