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랴오닝 안산시 설계사, 부당하게 3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遼寧)성 안산(鞍山)시의 파룬궁 수련자 자오위보(趙玉博)는 2022년 9월 불법적으로 경찰에 의해 납치, 감금 및 모함을 당했고, 2023년 3월 28일 불법 재판을 받았다. 최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리산(立山) 법원에서 그녀에게 무고하게 3년 형을 선고했다. 가족은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도록 호소했다.

올해 39세의 자오위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14세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지혜가 생기면서 학습 성적이 상위권에 올라 품행과 학업이 모두 우수한 좋은 학생이 됐다. 그는 매사에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 다른 사람에게 친절했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했다. 그러나 오히려 파룬궁을 위해 공정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핍박에 못 이겨 학교를 자퇴하고 어린 나이에 집에서 독학해야 했다. 사회에 발을 들인 후 자오위보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독학했는데, 예술적 심미, 건축 도면 또는 효과도 제작 측면에서 그의 작품은 호평받았으며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2022년 9월 21일 오후, 자오위보가 설계도를 설계하고 있을 때 안산시 공안국 톄둥(鐵東)분국 산난(山南) 파출소의 경찰이 불법적으로 그의 집에 침입한 후 어떠한 증명서도 없이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해 자오위보의 업무용 컴퓨터 등 물품과 6400달러, 1만 8000위안의 현금을 강탈했다. ‘헌법’ 제13조는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오위보에게 돈을 들고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고 ‘파룬창좐(法輪常轉), 쉬안파즈지(旋法至極), 불법무변(佛法無邊)’이 찍혀있는 그림을 사진 찍었다. 그리고 경찰은 자오위보를 산난 파출소로 납치해 꼬박 이틀 동안 불법 감금하고, 그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았으며 또한 물품 압수 명세서도 주지 않은 채 그를 구치소로 보냈다.

검찰관은 법에 따라 안산2소(二所)에 가지 않고 자우위보를 심문하지 않은 채 자오위보를 법원에 기소했다. 당사자의 질문에 검찰관은 전염병 이유로 안산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오위보는 그가 감금된 감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심문받은 적이 있지만 유독 자신만 심문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이 위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했고, 검찰관은 심사 확인을 하지 않고 적시에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거듭하여 그를 법원에 기소해 법률과 공민의 권리를 짓밟았다.

2023년 3월 28일 오전 9시, 자오위보는 안산시 리산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고, 변호사는 공안 경찰이 사건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했다. 샹스(相石) 검찰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 죄명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오위보를 독직 혐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로 직접 법원에 기소했다. 당사자, 변호인은 샹스 검찰관을 회피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법에 따라 검찰관이 제공한 서적, 오디오, 비디오 등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법정 측에 대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정 측은 검찰관이 제공한 ‘증거’를 법에 따라 대질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자오위보가 국가에서 발표한 14종류의 사교 중 어느 종류를 이용했는지, 그가 조직 중에서 무슨 직위인지, 어떻게 국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고 가정은 어떠한지, 파괴한 결과는 어떠한 증거인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질해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관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헌법’ 제35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및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36조: 공민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또는 개인도 시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시민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파룬궁 수련은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에 속하며, 파룬궁 신앙과 개인이 소유한 재산은 합법적으로 법에 따른 것이고 근거가 있다. 또한 출판총국이 발행한 ‘50호령(50 號令)’ 제99조, 제100조는 파룬궁 서적의 출판 금지령(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음)을 폐지했으며 공안부에서 공포한 14종류의 사교 중에 파룬궁은 없다.

사건 처리 기관이 법적 근거가 없이 법을 어겨 사건을 처리함에 관해 검찰관 샹스는 법에 따라 심사 확인해 적시에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거듭하여 그를 법원에 기소했는데, 이는 법률을 무시하고 법정 절차를 위반했다. 동시에 또 자오위보의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상해를 조성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7조 ‘직권을 남용한 죄, 직무태만죄’에서는 국가 기관의 업무 요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 태만을 하여 공공 재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조성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단기 징역형에 처하며, 상황이 특별히 심각하면 3년 이상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제399조에서는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 민사 또는 행정상 법을 왜곡한 죄; 판결 또는 재정을 집행할 때의 직무유기죄; 판결 또는 재정을 집행할 때 직권을 남용한 죄, 위법 중재죄, 사법 업무 요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 무죄임을 알면서도 추소 당하게 하고 유죄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감싸서 추소 당하지 못하게 했거나, 형사 심사 활동 중 공의로 사실을 위배하고 벌을 왜곡해 재판을 내린 자는 5년 이상의 구류 또는 단기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또 상황이 심각한 자는 5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이곳에서 정의와 양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자오위보를 위해 정의를 신장할 것을 호소한다.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 만약 ‘진선인(真·善·忍)’을 소멸하고, 인간의 도덕을 소멸하고, ‘가악투(假惡鬥)’를 통과하면 이 사회는 대란이 그치지 않고, 천재와 인재가 끊이질 않을 것인데, 현재의 전염병 상황처럼 사람마다 위험에 빠질 것이며, 우리 후손의 미래를 더욱 훼손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족의 행복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관련 부서에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자오위보를 무죄로 석방하도록 요청할 것을 호소한다.

 

​원문발표: 2023년 5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5/7/459709.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3/5/7/459709.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