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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재판에 선 허베이성 수련자

[밍후이왕](허베이성 통신원) 중국 허베이성 칭다오시에 거주하는 톈수쥔(田樹君, 남, 65)이 파룬궁 수련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3월 7일 재판에 섰다.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으로부터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수련법이다.

톈수쥔은 2020년 7월 29일에 납치돼 그해 8월 15일에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경찰은 그를 자주 괴롭혔다.

톈 씨는 2022년 4월 13일에 다시 납치됐다. 그는 경찰병원 검역소에서 21일 감금된 후 칭다오시 구치소로 옮겨져 계속 감금됐다.

2023년 3월 7일, 푸닝구 법원에서 열린 그의 심리 중에 변호사는 무죄 변론을 펼쳤고 톈 씨도 스스로 변론했다.

​검사는 핸드폰으로 파룬궁 정보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톈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경찰이 유심카드가 없는 그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누구도 그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또 톈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목격자 3명 중 2명의 메시지를 받은 시점이 경찰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검사는 또한 톈 씨를 상습범이라는 이유로 기소했는데, 그가 이전에도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노동수용소에 감금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강제노동 제도 자체가 불법이며, 2013년에 폐지된 것임을 들어 반박했다. 톈 씨가 수용소에 감금됐던 것 자체가 그가 신념을 이유로 박해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에게 다시 형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의 발언을 방해하지는 않았고 판사는 2시간도 안 되어 휴정했다.

톈 씨는 1997년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1999년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수련할 권리를 청원하기 위해 정부에 갔다가 납치됐다. 경찰은 그의 손목에 상처를 입혔고 그 상처에 촛농을 떨어뜨렸다. 또한 그는 2년간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혔고, 그 기간 고문을 당했으며 무급여 노동을 강요당했다.

 

원문발표: 2023년 3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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