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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노년 파룬궁수련자 2명,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지린성 통신원) 중국 지린성 퉁화시에 거주하는 노년 파룬궁수련자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으로부터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수련법이다.

2022년 2월 13일 류위화(70)와 위구이란(74)은 파룬궁을 시민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납치됐다. 경찰은 그들에게서 열쇠를 빼앗아 집을 불법 수색했다. 류 씨의 집에서 15만 위안(약 29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압수됐다. 또 컴퓨터, 프린터와 기타 개인 물품들도 압수됐다. 위 씨는 경찰에게 5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2월 14일,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두 여성은 구치소 측의 입소 거부로 풀려났다. 그러나 경찰은 류 씨를 속여 2월 18일에 다시 경찰서에 오게 했다. 이후 그녀는 창류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위 씨는 보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역 법원은 암암리에 불법 재판을 열어 류 씨에게는 징역 5년, 위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씨는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지린성 여자감옥에 갇혀있다. 그들에게서 압수한 현금은 반환됐다.

류 씨의 남편은 뇌졸중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류 씨가 감옥에 갇힌 이후 남편은 스스로 생활하기가 힘든 상태다.

 

원문발표: 2023년 3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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