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헤이룽장성 통신원) 1월 10일, 불법적으로 7년 형을 선고받은 지시(雞西)시 파룬궁수련자 텅수리(滕淑麗, 53)가 헤이룽장성 감옥에서 정신적, 육체적 박해를 받아 사망했다.
텅수리는 1970년 3월 8일에 태어나 지시시 지관(雞冠)구에 살았다. 그녀는 2020년 10월 12일에 납치돼 지둥(雞東)현 법원에서 7년 형을 선고받고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 불법 감금된 후, 2023년 1월 10일에 박해를 받아 사망했다.
2020년 10월 12일, 지관구 공안분국 국보경찰 장하이타오(張海濤)와 융창(永昌) 파출소의 리푸린(李福林) 등이 텅수리 집에 들이닥쳐 불법적인 가택수색과 납치, 그리고 텅수리 지갑에 있는 3천 위안을 강탈했다.
당시 동북 날씨는 이미 추워졌는데 경찰은 텅수리에게 긴 소매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녀를 불법적으로 공안분국에 감금한 후 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텅수리는 생리 중이어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경찰은 가지 못하게 했다. 나중에 텅수리는 모함을 당해 지둥현 검찰원과 법원에 넘겨졌다.
2021년 4월 23일 오후, 지둥현 법원은 불법 영상 재판을 열었다. 텅수리는 법정에서 파룬궁에 대한 믿음은 합법적이며 박해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변호했다. 텅수리는 또 지관구 공안분국 경찰을 학대를 이유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원과 법원 직원은 태도가 매우 악랄했고 재판장 쉬중치(徐忠祺)는 텅수리가 자신을 변호할 수 없도록 막았다. 재판은 유명무실하게 형식만 차렸을 뿐이다. 지둥현 검찰원 검사 류춘보(劉春波, 여)는 법정에서 이른바 ‘증거’를 나열해 ‘양형’을 건의했다.
지둥현 검찰원과 법원은 한패가 되어 텅수리에게 누명을 씌웠다. 2021년 6월 2일, 지둥현 법원은 불법 판결문을 내려 텅수리에게 7년 형을 선고하고 8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텅수리는 헤이룽장성 여자감옥 8동 6층으로 끌려갔다. 텅수리는 감옥에서 파룬궁 모함 자료를 보도록 강요당하는 등 강제 세뇌를 당했고, 수면 박탈과 작은 의자에 앉기 등 고문으로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다. 감옥에서 그녀는 매 순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정신과 육체가 모두 손상됐다.
텅수리는 하루가 일 년같이 고통스러운 시달림을 겪었다. 건강했던 몸은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었고 배에 혹이 생겨났으며, 혈변 증상이 나타나 화장지가 한 무더기씩 있어도 부족했다. 그녀는 하루에 밥을 얼마 못 먹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감옥 상관이 그녀를 ‘검사’하러 왔을 때 텅수리는 일어나지 못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사람은 너무 말라서 수감자들은 모두 무서워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텅수리를 면회하려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거부당했다.
텅수리가 사경을 헤맬 때 남편은 아내에게 병보석 수속을 신청하기 위해 감옥에 갔지만 역시 거부당했다.
2023년 1월 10일, 텅수리는 박해 속에서 사망했는데 감옥 측에 의해 간암과 직장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텅수리와 함께 납치돼 불법형을 선고받은 또 파룬궁수련자 바오완밍(包萬明)은 9년 형에 10만 위안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저우커밍(周克銘)은 4년 형에 5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문발표: 2023년 4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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