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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여교사, 무고한 9년 형 받고 연금 강탈당해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윈난성 보도) 중국 윈난성 추슝(楚雄)시 중학교의 여교사 주란(朱蘭)은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공(중국공산당)에 의해 세 차례 납치돼 불법적인 9년 형을 선고받고 직장에서 해고됐다.

그리고 석방 이후에도 늘 지역 경찰이 그녀 집에 가서 조사, 심문, 감시, 제한 등을 해 그녀의 생활을 방해했다. 주란은 25년간 근무했고 이미 여성 정년인 55세를 훨씬 넘겼지만 연금을 받지 못했다.

다음은 주란이 양로금을 요구했을 때의 어려웠던 과정을 진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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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윈난성 추슝시 파룬궁수련자 주란이고 전 추슝시 진루(金鹿) 중학교 국어 교사로서, 1997년부터 파룬궁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나는 세 번이나 납치돼 총 9년간 불법 감금돼 감옥에서 박해받았고 2005년에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두 번째로 감옥에서 돌아온 날짜는 2011년이다. 나는 25년간 근무했고 지금은 60세가 넘었지만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55세에 은퇴 나이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 나는 법에 따라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부서로 갔다. 나는 내 상황에 대해 여러 번 편지를 써 해결책을 요청했다. 수년간 파출소, 학교 책임자, 교육위원회,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파룬궁 탄압 기구)’ 등 사람들도 나를 여러 번 찾아와 소위 ‘관심’을 표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달라며 해결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상황을 상부에 반영하고 회신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내가 다시 물어보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방법이 없고 선례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문이 오면 바로 처리해주겠습니다”라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항상 “법률이나 파룬궁에 대해 언급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서에 따라 일을 처리할 뿐입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년이 지나갔다.

마침내 2023년 2월 23일, 나는 경찰 쉬(徐)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들이 내 상황을 상부에 반영했고 나에게 사회보험 절차를 밟아줄 수 있지만 사회치안사무실 뤄(羅) 주임이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와 연락하라고 했다.

27일, 뤄 주임은 나를 루청진 정부로 불렀다. 당시 사무실에는 민원사무실과 사회치안 종합사무실, 그리고 사회보험국 국장인 류(劉) 씨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매우 열정적이었다. 사회보험부서 주임은 내 상황에 관해 문의하고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신분증을 그들에게 보여줬다. 내 신분증을 확인한 뤄 주임은 뭔가 발견하고 사무실을 떠났는데 아마 상부에 물어보러 갔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법에 따라 절차를 밟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 문제가 나오자 나는 공안부에서 파룬궁이 사교와 무관함을 증명하는 문서 39호를 발급했고, 국가신문출판총국에서 파룬궁 서적 출판이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명령서 50호를 발급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합법적인 시민이며 국가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뤄 주임이 돌아와 말했다.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가서 물어봤는데 당신들처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보험이 ‘제로화’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관련 문서를 보여주세요”라고 하자 류 주임은 조사해봐야 안다고 했다.

나는 신청서에 적힌 다음 법률 조항을 뤄 주임에게 보여줬다.

2019년 5월 23일에 최신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3조는 ‘국유기업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하기 전 기간도 보험금을 납부한 기한으로 간주한다. 이 기간에 낸 기본 보험금은 정부가 부담하며, 기본 양로보험 기금이 지급에 미달되면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했고, 제16조는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정년에 도달했을 때 누적 납부액이 15년 이상인 경우, 매월 기본 양로금을 받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헌법’, ‘노인 권익 보장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 법률의 입법 정신과 구체적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또는 기관 직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정년 도달이라는 단 한 가지뿐이다.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조건도 퇴직자의 사망이라는 단 한 가지 조건뿐이다. 이는 실형을 선고받았는지와는 무관하며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78조: ‘헌법은 최고 법적 효력을 가지며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 법규, 자치 조례, 일방적 조례 및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79조: ‘법률의 효력은 행정 법규, 지방 법규 및 규칙 상위에 있다. 행정 법률의 효력은 지방 법규와 규정보다 더 효과적이다.’

뤄 주임은 펜을 들고 이 조항에 표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문서에 따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하지만 의료보험은 유지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서 저소득층 보험(나는 3년 정도 가입했는데 처음에는 월 100위안이 넘었는데 지금은 300위안이 넘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3000위안을 내면 앞으로는 130위안 이상의 시(市) 양로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면 최소 500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것 중 어느 것도 내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현재 나는 한 달에 300위안이 넘는 저소득층 생활 보장 수급자이고, 또한 부르면 바로 임시 공익 노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렇다면 나는 생존을 위해 외지에 가서 생계를 꾸리는 수밖에 없었다. 연금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합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근거’도 사라졌다. 국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법률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생명권, 건강권, 생존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원문발표: 2023년 3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3/14/4577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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