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지린 보도) 중국 지린성 수련자가 파룬궁 수련을 계속 견지한다는 이유로 불법 옥살이 4년 만에 다시 박해 상황에 직면했다.
파룬궁은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로,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에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 수련이다.
지린성 퉁화시에 거주하는 옌수팡(57, 여)씨는 중공이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뒤로 여러 번 불법 체포된 적이 있다.
옌 씨는 강제 노동 13개월을 복역했는데, 그녀는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전기충격과 시체 모양 결박 고문을 당했다.
2020년 4월 24일 4년간의 불법 옥살이에서 풀려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7월 28일 다시 불법 체포됐으며 동시에 가택 수색을 당했다.
2021년 12월, 지역 사회보장국이 옌 씨의 연금을 동결했다. 그녀는 항의 편지를 보냈으나 사회보장국은 편지를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2022년 8월 16일 옌 씨를 불법 체포했다.
경찰은 옌 씨를 심문할 때 편지에서 언급한 ‘파룬궁’이라는 단어를 이유로 들이댔다. 그녀는 이후 가택 연금되다가, 9월 22일 다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2023년 2월 2일, 류허현 법원 서기는 옌 씨의 남편에게 전화해 가족들이 그녀가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게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원문발표: 2023년 2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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