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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수련자 쑨위산, 후난성 창사에서 무고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파룬궁수련자 쑨위산(孫煜山, 25)이 지난해 1월 20일 후난성 창사(長沙)시에서 납치된 후 2월 15일, 류양(瀏陽)시 법원에서 무고하게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1만여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쑨위산은 학생 시절 성적이 우수해 국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다. 가택수색과 납치는 칭수이탕(淸水塘) 파출소와 창사시 카이푸(開福)구 국보대대가 참여했는데, 주도자는 칭수이탕 파출소장 룽하이쑹(龍海松)과 경찰 덩량(鄧亮)이다. 이번 사건 관련 각종 자료에는 이들의 서명이 여러 곳에 나와 있다.

쑨위산은 작년 1월 납치된 후 창사시 제2구치소에 감금됐는데 가족들은 그해 3월 4일에야 창사시 공안국 카이푸 분국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체포 영장은 그로부터 3주 후 카이푸구 검찰원 검사 장퉁(章彤) 등에 의해 발부됐다.

이후 ‘쑨위산 사건’은 후난성 류양시 검찰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천류양후이(陳劉陽暉, 여, 1992년생)이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른바 ‘증거’는 창사시 공안국 국보대대가 제공했다.

검찰 조사 3개월 후인 6월 7일, 사건은 류양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담당 판사는 천위차오(陳愈超)였다. 변호사에 따르면 창사시 파룬궁 사건은 모두 류양시 검찰원과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류양시 법원은 원래 7월 27일 오후 2시 30분에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오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가족들이 이유를 묻자 법원 직원들은 법원 고위층의 결정이라고만 답할 뿐 자세한 설명은 거부했다.

이후 가족들은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사건 철회 신청서’ 등 여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모두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재판이 연기된 지 반년만인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 류양시 법원은 쑨위산에 대한 불법 재판을 실시했다. 이날 법원에는 공안과 특수경찰 차량, 120구급차가 와 있었고 법원 고위 관계자들도 나와 있었다. 재판은 원래 제2법정에서 열렸지만 30분도 채 안 돼 갑자기 다른 법정으로 장소를 옮겨 열렸는데, 변호인과 가족 모두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변호사와 가족이 뒤늦게 변경된 법정으로 들어가려 하자 법원 관계자들은 10명만 가능하다며 가로막았다. 가족들은 항의한 끝에 몇 명이 들어가 방청할 수 있었다.

불법 재판을 진행할 때, 검사 천류양후이와 판사 천위차오는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쑨위산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가족 변호인의 발언도 여러 번 중단시켰다.

쑨위산은 법정에서 정념을 잃지 않고 자신이 무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또 최근 3일간 단 한 끼 식사만 제공받았다고 폭로했다.(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곳은 칭수이탕 파출소와 창사시 공안국 카이푸 분국으로 보인다.)

결국 판사 천위차오는 증거와 법을 무시하고 쑨위산에게 불법적으로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1만여 위안의 벌금을 내게 했다.

현재 쑨위산은 창사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원문발표: 2023년 2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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