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파룬궁 수련자 취싱(曲星, 34)이 청두(成都)시 가오신(高新)구 법원 형사 제3 법정에서 무고하게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은 2023년 2월 15일 오후 1시 30분께 개정돼, 취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후 오후 4시경 끝났다.
가오신구 법원은 불법 재판을 개정하면서 법원 안팎으로 많은 경찰을 배치해 삼엄한 경계를 하면서, 법정에 변호사만 입장하도록 허용했을 뿐, 당사자는 물론 어머니인 쉬옌핑(徐豔萍)을 포함한 가족, 친지도 입장하지 못하게 했다.
취싱은 2021년 6월 8일, 자택에서 청두 샤오자허(肖家河) 파출소 경찰 무리에게 모친과 함께 불법 납치된 후 가택 수색으로 금품을 강탈당했다. 취싱은 입건돼 영장이 발부됐고, 쉬옌핑은 2021년 2월 13일 행정처분 형식으로 900위안(한화 17만 원)을 강탈당했다.
쉬옌핑이 2022년 3월 검찰을 찾아갔을 때, 리궈둥(李國棟) 검사는 “취싱 사건은 이미 법원에 기소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쉬옌핑이 6월 20일 오전 가오신구 법원 담당 판사 셰강(謝綱)을 찾아가 규정에 따라 자신도 변호인에 합류하겠다는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자, 셰강은 “수치스럽지 않으냐!”고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을 퍼부으며 접수를 거부했다.
부당하다고 판단한 쉬옌핑은 즉시 관계 당국에 판사 기피 신청을 냈지만, “모친은 증인이라 변호인에 합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2조는 친구와 친척이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세 가지 상황도 규정했는데, 즉 형이 집행 중이거나 법률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쉬옌핑은 해당 금지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선인(真·善·忍) 원칙에 따라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고, 가족과 사회를 이롭게 하며, 대중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합법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표창받아야 마땅하다. 파룬궁 수련자는 근본적으로 체포, 기소, 재판을 당해선 안 된다. 선량한 파룬궁 수련자가 믿음으로 진상을 알리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고,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천부권이며,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법적 권리이다. 사법기관인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를 가진 엄격한 사법기관이다. 이런 사법기관이 마음대로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 ‘문화대혁명’이라는 난동이 지난 지 수십 년이 됐어도, 오늘날 중국에서는 여전히 조작된 사건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과 자유를 짓밟으며, 진선인을 수련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중국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게 슬픈 일이 아닌가? 지금 자연 재해와 인재가 연이어 닥쳐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이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보내는 경고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2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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