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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위해 심신 수련한 여성을 형사 재판

[밍후이왕] (밍후이 기자, 중국 허베이성 보도) 중공(중국공산당)은 임신을 하기 위해 파룬따파(파룬궁)를 수련한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에 거주하는 파룬궁 수련자 장후이는 2022년 12월 9일 재판을 받았는데,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38일 만에 임신할 수 없는 심각한 자궁 상태가 좋아져 임신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후, 판사에게 “판사는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진술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또는 파룬궁(法輪功)으로 불리는 심신 수련법은 1999년부터 중공의 탄압을 받고 있다.

장후이는 파룬궁 자료를 배포했다는 신고로 2022년 3월 2일 불법적으로 경찰에 납치되어 친황다오시 유치장에 10일간 감금된 뒤, 3월 12일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이 신체검사 결과 자궁섬유종, 난소 낭종이 발견되어 수감 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 따라, 가택 연금 형식으로 풀려나 귀가했다.

경찰은 장후이가 경찰에 감금되어 있을 때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감행해 파룬궁 관련 자료 등 47개 금품을 강탈했다. 당시 경찰은 집에 11세 아들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애가 놀라거나 어떻게 잘못돼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위협하는 바람에 친척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경찰은 금품을 강탈하면서 압수품 목록도 발급해주지 않았고, 압수한 물품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

4개월이 지난 뒤 경찰이 장후이에게 압수목록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여 거부하자, 친척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경찰은 가택연금 중인 장후이를 계속 찾아와 심신 수련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며 위협했고, 장후이는 심신 건강을 위한 파룬궁 수련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후이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인터넷에서 파룬궁 자료를 출력했다고 증거를 조작해 송치했고, 푸닝구 법원은 12월 9일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했다. 판사 린솽취안, 서기는 슝쯔후이, 검사 쩌우쑤민 등이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중국에는 파룬궁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없다. 장후이가 ‘사교집단, 사법 체계를 훼손했다.’라는 검사의 기소 이유는 법률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다.

장후이도 무죄를 주장하는 법정 진술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도록 임신이 안 됐다. 병원 검사 결과 자궁의 비정상적인 세포증식의 자궁 내막증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임신할 수 없고, 또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아예 자궁을 적출하라.”고 권했다. 젊은 나이에 쉽게 포기할 수 없어서 중의원 치료를 다시 시작했지만 역시 임신은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파룬궁을 소개받고 수련을 시작한 지 38일 만에 임신하여 2009년 말 아들을 출산했다. 파룬궁 수련으로 기적 같은 혜택을 입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파룬궁 수련으로 나처럼 혜택받기를 희망한다.”라고 진술했다.

검사 쩌우는 장후이에게 징역 6개월 형과 벌금 1200위안을 선고했다. 판사는 논의 후 추후 판결한다고 했다.

 

원문발표: 2022년 12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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