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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수련자 장진링, 무고한 3년 6개월 감금에 대해 진술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산둥성 보도) 2019년 4월 27일, 산둥성 옌타이(煙台)시에 거주하는 장진링(張金玲)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납치된 후 인근 장쑤성 쉬저우(徐州)시로 이송돼 3년 6개월 복역했다.

지난 10월 27일 석방된 장진링은 그녀가 그간 겪은 시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파룬궁은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로 1999년부터 무고하게 중공 정권으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불가(佛家) 심신수련법이다.

납치되다

2019년 4월 27일, 저는 가족의 전화를 받고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신분증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사복 경찰 4명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제 신분증을 빼앗은 뒤,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전히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경찰들은 제게 수갑을 채우고 다니던 직장으로 데려가 개인 소지품들을 불법적으로 압수했습니다. 제가 감금되었던 동안 그들은 저의 집에도 침입했는데 저는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옌타이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쉬저우시에서 경찰 3명이 와서 저를 쉬저우 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이동할 때만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할 때도 수갑을 채워 10시간 동안 저는 수갑을 차고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들은 제가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당한 학대

쉬저우 구치소에서는 경찰 류톈정(劉天正)과 왕펑(王峰)이 저를 심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법률 집행 방해라는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게 하려 했습니다.

제가 신념을 견지하자 구치소 경찰은 저의 수면을 박탈하고 이틀 동안 서 있게 했습니다. 쉬저우에서 온 다른 수련자인 왕란잉(王蘭英)도 수면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의식 없는 상태일 때 경찰 왕루이(王蕊)는 구치소 의사에게 명령해 두꺼운 금속 바늘을 그녀 손가락과 양쪽 목에 찔렀습니다.

왕루이는 온갖 이유를 대어 수감자 계좌로부터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들은 시장 가격으로는 10위안(약 2천 원)인 한 벌의 옷을 수감자들에게 100위안(한화 약 2만 원)에 강매했고 거부하면 몇 시간 쪼그려 앉아 있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형 선고

쉬저우시 법원 공판에서 검사 허우바이차오(侯柏超)는 저를 파룬궁 자료 배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저는 파룬궁 수련이나 전단 배포 모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저에게 수련을 계속할 것인지 물었을 때 저는 “수련할 겁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날 저는 법원이 정한 두 변호사가 출정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그들은 공판에 나타나 저를 대신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강제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서명해야 했고 가족은 그 비용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가족이 지급하지 않으면 제 감금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3년 6개월 형과 1만 위안(약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당한 고문

쉬저우 구치소에 1년 이상 감금됐던 저는 난징(南京) 감옥으로 이송됐습니다. 감옥 경찰에 의해 재소자 리바오옌(李寶燕)이 저를 감시하기 위해 배치됐습니다. 감시는 제 형기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들은 또 저를 세뇌하려 했고 ‘전향(수련 포기)’을 강요했습니다.

따르지 않자 그들은 제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간수 펑옌리(馮彦麗)는 저를 전향시키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제 어머니를 감옥으로 데려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감방에 있는 재소자 16명이 낮 동안의 극심한 강제 노동을 끝내고 돌아와 휴식을 취할 수 없도록 그들의 수면도 박탈해 그들이 파룬궁과 저에 대해 반감을 품도록 선동했습니다.

다른 경찰 자오리리(趙麗麗)는 2주간 매일 아침 저를 일찍 깨워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했습니다.

 

원문발표: 2022년 12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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