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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속은 80세 여성 수련자, 8개월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장쑤성 보도) 장쑤성 화이안(淮安)시에 거주하는 80세 여성 스위메이(史玉梅)는 최근 파룬궁에 대해 신념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으로부터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불가(佛家)의 심신 수련법이다.

2022년 4월, 한 무리 경찰들이 스 씨가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신고를 받고 그녀 집에 침입해 파룬궁 서적들을 불법적으로 압수했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파룬궁 수련은 불법이 아니고 자신은 수련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으나 경찰은 듣기를 거부했다.

6월, 경찰은 그녀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사가 사건을 반송했음에도 경찰은 다시 제출해 검사에게 스 씨를 기소하라고 압박했다.

법원은 스 씨의 심리를 9월 초로 예정했다. 처음에 그녀는 출석을 거부했으나 경찰이 압수한 책들을 돌려줄 것이고 판사가 나이가 많은 스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녀를 속여 재판에 출석하게 했다.

그러나 막상 판사가 8개월 형을 선고하자 경찰은 스 씨가 지역 구치소로 보내질 것이고 3일 후에는 석방될 거라고 또다시 그녀를 속였다.

스 씨는 현재 감금 상태에 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12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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