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칭다오 보도) 올해 67세인 칭하이(靑海)성 시닝(西寧)시 파룬궁수련자 차오성샹(曹生祥)은 2020년 6월 29일에 공안에 납치돼 불법적인 5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먼위안(門源) 감옥에 불법 감금돼 박해당하고 있다.
차오성샹은 원래 칭하이 도로국 부속 기관인 칭하이 시닝교통병원 후방근무과 과장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것 때문에 불법적으로 강제노동 및 징역형을 각각 3년과 5년을 선고받고 2017년에 출소했다.
2020년 6월 29일 오전, 차오성양의 집에 시닝시 청베이(城北)구 공안국 경찰들이 와서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그를 납치했다. 게다가 그의 집을 불법 수색해 대법 서적을 강탈했다. 이틀이 지나서야 불법적으로 구금 증명서를 보내왔다.
차오성샹은 이렇게 거듭 불법 감금돼 누명을 썼다. 구치소에서 감금된 기간에 생명이 위독해 침대에 1년 넘게 누워있었다. 불법적인 5년 형을 선고받은 후 차오성샹은 칭하이성 먼위안 감옥[하이베이주(海北州) 하오먼(浩門) 감옥]에 보내져 불법 감금됐고 감옥 교육과 등 부서의 경찰에게 박해당했다.
먼위안 감옥에서 차오성샹은 엄밀한 감시, 엄격한 관리 통제를 당해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는 것이 불허됐다. 가족 면회를 허용되지 않아 생활 조건이 극히 어려웠다. 그리고 분유 등 구매를 허락하지 않았고 화장지, 치약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만 살 수 있었다.
감옥 측은 전방위적인 엄격한 통제를 통해 파룬궁수련자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 67세인 차오성샹은 또 매일 노역을 해야 했다. 칭하이성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감옥 측이 협력해 정치적인 수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또 강제 세뇌 ‘전향’(수련포기)을 진행해, 대법에 확고한 수련인에 대해 무기한 독방에 감금했다. 그리고 매일 고음 확성기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했다.
밍후이왕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까지 칭하이성 수련자는 12명이 박해로 사망했고, 3명이 박해로 불구가 됐으며, 1명이 박해로 정신이상이 됐다. 그리고 33명이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54명이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으며, 61명이 불법적으로 세뇌반에 감금됐다. 또 4명이 약물 박해를 당했고, 190명이 납치됐다. 잔혹한 박해가 모든 수련자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척과 친구에게 조성한 상처와 손실은 헤아릴 수 없다.
원문발표: 2022년 11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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