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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파룬궁 수련자 가오펑, 부당하게 징역 7년 선고받고 투옥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산둥 보도) 2021년 5월 18일 산둥(山東)성 웨이팡(濰坊)시 창러(昌樂)현 추자허(邱家河)촌 파룬궁 수련자 가오펑(高鵬)은 불법적으로 징역 7년과 벌금 5만 위안(약 986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22일, 가오펑은 산둥성 감옥에 투옥돼 계속 불법 감금 박해를 당하고 있다.

올해 36세인 가오펑은 어릴 때 부모님과 할머니를 따라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했다. 1999년 7월, 중공이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이었던 그는 비록 수련 환경을 떠났으나 수련의 씨앗은 깊이 심겨 있었다.

박해 초기, 수련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수련자의 가족은 육친과 이별하는 고통을 경험했다. 가오펑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오펑의 부모는 수련을 포기하지 않아 오늘은 이곳에 끌려가고 내일은 저곳에 끌려갔다. 가오펑은 늘 수업이 끝난 뒤면 혼자 집에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품행과 학업이 모두 우수한 아이였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둥대학에 합격했다.

2009년, 가오펑의 부친 가오광청(高光成)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한 차례 큰 납치 중에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밍후이왕 기사 참조). 아버지가 없는 집에는 1년 내내 가오펑의 어머니 혼자 있었는데, 촌 간부, 진 정부, 현지 파출소, 현 ‘6.10’에서 번갈아 찾아와 괴롭혔다. 어떤 때에는 한밤중에 들이닥쳐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부수었다. 해마다 민감한 날에는 더욱 심하게 괴롭혔다. 어머니는 거듭되는 극심한 압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가오펑의 아버지 가오광청은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 여전히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 더욱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그래서 가오펑은 상하이(上海)의 회사에서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보살펴 드렸다.

2020년, 가오광청은 파룬궁 진상을 알린 이유로 무고를 당해 다시 불법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당시 형 집행을 받지 않았다.

2021년, 가오펑은 농촌에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는데, 자료를 받은 사람[산둥성 웨이팡시 창러현 훙허(紅河)진 샤짜오후(下皂戶)촌의 양중화(楊忠華), 양수광(楊淑光), 양진웨이(楊金偉, 우편 번호: 262400)가 그를 신고했다. 공안은 CCTV를 조사 추적해, 5월 18일 가오펑을 불법으로 납치했다. 납치 당시 난하오 파출소의 부소장 가오위주(高玉柱)와 경찰 차오저(曹喆)는 현장에서 다짜고짜로 가오펑을 구타했다. 심한 구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가오펑은 경찰차에 끌려 올려졌다.

가오펑은 파출소로 끌려가 8일 동안 불법 심문을 받았다. 8일 동안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았고 그의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공안들은 가오펑에게 고춧가루 물로 고문을 가하면서 그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오펑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안들은 가족을 이용해 자극했다. 또 공안들은 다른 수련자들의 죄를 위조했다. 가오펑은 수련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일을 자신이 떠맡았다.

창러 공안국은 일단 납치하고 죄를 조작해 나열했다. 이른바 ‘정찰’ 단계에서 증인, 증언을 위조하고 고문, 공갈 협박으로 위협하는 등 위법 수단을 이용해 파룬궁 수련자를 모함했다.

2021년 6월 10일, 가오펑은 창러 구치소에서 웨이팡 구치소로 이송됐다. 8월 13일 가오펑 관련 문서는 칭저우(青州) 검찰원에 넘어갔고, 9월 10일 법원으로 넘어갔다.

가오광청은 아들 가오펑을 구출하기 위해 외지 인권변호사를 선임했다. 관련 부서에 법률 문서와 진상 편지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직접 전달했다. 이에 따라 줄곧 그를 추적하고 감시하던 경찰은 대놓고 저지하기가 곤란해졌다. 그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딸에게 전화해 말리라고 협박했다.

공안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다. 2021년 9월 9일, 변호사가 가오펑을 면회하기 전날 그들은 2020년에 판결한 형을 집행한다면서 가오광청을 감금했다. 이튿날인 9월 10일, 가오펑의 사건은 기소됐다.

사건이 검찰원에 넘겨졌으나, 검찰원은 근본적으로 공안국의 정찰 과정에 대해 그냥 넘어갔다. 그들은 겨우 두 차례 심문을 진행하고는 가오펑에게 죄를 인정하게 했다. 물론 가오펑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은 더욱 황당했다. 재판 전 주심 판사 정쉐쥔(鄭學軍)은 변호사에게 공갈 협박했다. 12월 20일, 재판 중 검찰관의 마이크는 재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켜지지 않았다. 영상 재판을 진행한 이유로 가오펑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주심 판사는 무시했다. 게다가 창러 공안국이 위조한 증인은 1명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그들이 주장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당연히 대질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사는 혐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사건처리기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가오펑이 제작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그들은 들은 체 만 체했다. 그들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와 변호인 변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도 가오펑은 당당하게 “파룬궁은 무죄고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마지막 진술을 했다.

1심 판결 후, 가오펑은 파룬궁은 결코 사교가 아닌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사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가오펑은 범죄 의도가 없으며, 피고인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아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변호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웨이팡시 중급 법원 판사이자 심판장인 란칭쑹(冉青松)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10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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