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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하게 투옥된 장청궈, 감옥 측은 전염병 구실로 면회도 불허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보도) 무고하게 투옥된 파룬궁 수련자 장청궈(張成果.남.33)는 가족의 면회도 거부당하고 있다. 장청궈는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3일 불법적으로 베이징 경찰에 납치된 뒤, 그해 12월 불법적인 재판에서 징역 2년, 벌금 3천 위안을 선고받은 후 2022년 9월 베이징 다싱(大興) 감옥에 감금되었다.

가족은 장청궈가 갑자기 행방불명 되어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다싱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회에 걸쳐 편지를 보냈지만, 감옥 측은 회신이나 전화 연락도 해주지 않았으며, 전염병을 핑계로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장청궈는 허난성 난양(南陽)시 덩저우(鄧州)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베이징에서 직장에 다녔는데,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3일 집에서 베이징시 창핑구 후이룽관(回龍觀) 파출소 경찰 우강(武鋼) 등의 무리에게 납치됨과 동시에 가택 수색으로 프린터 1대, 애플 컴퓨터 2대, 휴대전화기 1대, 그 외 다수의 진상 자료와 금품을 강탈당했다. 베이징시 창핑구 구치소에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불법적인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베이징시 창핑구 법원의 불법적인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 위안을 갈취했다. 전염병을 핑계로 궐석 재판 형식으로 형을 선고하는 바람에 가족은 물론 변호사조차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장청궈가 상소를 제기했지만, 중급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장청궈는 2021년 6월 3일 불법적으로 납치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고, 가족은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 집에는 3세, 4세 아이를 포함한 온 가족의 생계를 꾸려온 장청궈가 감금되는 바람에 가족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원문발표: 2022년 10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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