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청두 파룬궁수련자 저우윈슈, 불법적으로 징역 3년 선고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쓰촨 보도)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신두(新都)구 파룬궁수련자 저우윈슈(周雲秀)는 지난 달에 신두구 법원의 불법적인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즉시 항소했다.

2022년 5월 12일, 청두 룽차오(龍橋) 파출소 경찰은 2022년 5월 12일 저우윈슈 집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으로 프린터, 노트북, 대법 서적, 진상 화폐, 진상 자료, 현금 등 다량의 금품을 강탈한 후 현장에서 저우윈슈를 납치해 죄명을 조작해 신두구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월 신두구 법원은 저우슈윈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영상 재판을 개정할 것”이라고 연락했고, 이에 변호사가 강력히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전염병 상황이 좋아지면 공개 재판을 하기로 합의했고, 8월 17일 법원은 변호사와 2022년 8월 19일 오전 9시 신두 법원에서 재판을 개정하기로 협의 후 결정했다.

재판 소식에 따르면 저우윈슈 측은 “파룬궁 수련은 헌법에서 국민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룬궁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이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월 중순 결심 공판에서 법원은 파룬궁수련자 저우윈슈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3년에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고, 저우윈슈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그녀는 현재 신두구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는 상태다.

[왕제(王潔) 판사의 전화 번호: 028一68903041]

 

원문발표: 2022년 9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2/9/22/449923.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2/9/22/4499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