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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감금된 상하이시 장린잉, 4년 불법 징역형 또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상하이 보도) 상하이 바오산(寶山)구의 약 70세인 파룬궁수련자 장린잉(蔣林英)은 경찰이 집에 침입해 진행한 괴롭힘과 납치를 당해 불법적으로 감금 및 모함을 당한 지 1년 7개월이 된다. 그녀는 2022년 9월 8일에 상하이시 징안(靜安)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린잉은 집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장기간 그녀가 보살펴 드렸다. 이번에 그녀가 납치돼 감금당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장린잉은 상하이시 바오산구 쓰탕1촌(泗塘一村)에 거주하며, 원래의 근무 직장은 창저우(常州) 우진화양(武進華洋) 방직공장이다. 이전에 그녀는 줄곧 몸이 좋지 않았다. 원래는 심각한 천식 증상이 있어 늘 병이 도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장기간 집에 누워있었다. 1997년 2월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변화되고 천식도 재발되지 않았다.

1999년 7월, 중공 사당이 광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래 장린잉은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견지해 진실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공 불법 요원에게 박해당해 한 차례 불법 노동교양 처분, 두 차례 불법 징역형(각각 3년 6개월과 5년)을 선고받았다. 누계로 10년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돼 독침 맞기(뇌신경 파괴), 폭력적인 구타, 세워 두기 고문, 앉히기 고문,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굶주리기 등 각종 시달림을 당했다.

酷刑演示:打毒针(注射不明药物)
고문 재연: 독침 주사하기(독극물 주사하기)

2018년 10월 25일, 상하이시 바오산구 쓰탕파출소 종합치안사무실, 호적 담당 경찰, 주민위원회 합해서 5명의 업무 요원이 장린잉의 집에 와서 장린잉에게 상하이 수입 박람회 기간에 외출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집에 있으라고 했다. 게다가 그녀 집에 있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보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만약 노 모친을 돌보려고 한다면 얌전하게 집에 있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서 보내야 합니다.”라고 위협하며 말했다.

2021년 2월 3일, 상하이 바오산구 경찰은 거듭 장린잉의 집에 와서 그녀에게 파룬따파 믿음을 포기하는 것에 서명하도록 요청했다. 장린잉은 믿음을 견지해 서명을 거부했다. 결과 집에 찾아와 괴롭히던 경찰은 그녀를 납치하고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해 집에 있는 컴퓨터, 대법 서적 등 개인 재물을 강탈했다.

3월 9일, 장린잉은 불법적인 체포령을 받고 바오산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소식에 따르면, 3월 26일, 장린잉은 구치소에서 갑자기 천식 증상이 도졌다. 셋째 날에는 온몸에 열이 나고 심하게 기침이 났다. 4월 2일, 구치소에서는 장린잉에게 인근의 병원에 가 검진을 받도록 배치했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천식으로 인한 폐렴이라며 매일 링거를 맞아야 한다고 했다.

2021년 5월 초, 장린잉은 경찰에 의해 모함당해 바오산구 검찰원에 넘겨졌다. 가족은 그녀의 몸이 몹시 걱정돼 즉시 그녀를 집에 돌려보내도록 호소했다.

장린잉이 박해당한 더욱 상세한 사실은 ‘누계로 10년 동안 감금된 상하이 장린잉, 오늘 거듭 납치돼’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9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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