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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웨이팡시 팔순 수련자 왕즈겅, 집에서 3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산둥성 보도) 8월 15일 오전 10시경, 산둥성 웨이팡(濰坊)시 가오신(高新)구의 경찰 왕(王) 씨 등이 파룬궁 수련자 왕즈겅(王志耕, 남, 82)의 셋집에 들이닥쳐 그를 베이하이(北海)로 파출소로 납치했다. 파출소 경찰은 법원 직원을 불렀고 법원 직원은 기소장, 호출장, 거주지 감시 결정서를 준 다음, 왕 씨의 아들에게 통지를 내려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했다.

8월 26일 오후, 공안, 법원, 검찰원 직원 8~9명은 왕 씨의 아들 집에서 그에 대해 이른바 ‘재판’을 열어 불법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5천 위안(한화 약 98만 원)을 갈취했다. 뒤이어 왕 노인을 웨이팡(濰坊) 제2인민병원에 데려다가 신체검사를 진행해 웨이팡시 구치소에 보내 감금 박해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어쩔 수 없이 먼저 아들에게 집으로 데려갔다가 월요일에 다시 보내게 했다. 소식에 따르면, 이들 무법자는 7월부터 이미 그를 미행했다고 한다.

왕즈겅은 1940년 11월생이고 교사이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1999년 7월 20일, 중공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이틀 동안 그는 ‘전향반(수련 포기를 강요하는 곳)’에 갇혀 자유를 잃고 강제 세뇌를 당했으며, 매일 핍박에 못 이겨 파룬궁을 공격하고 모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다. 20일여 후 사람마다 1천 위안(약 20만 원)을 빼앗고 석방했다. 그 기간 불법 가택수색도 당했다. 2000년 정월 12일, 1만 명 서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는 불법적으로 1개월 동안 감금을 당했다. 그는 그 기간 큰 시장 길옆의 큰 나무 위에 채워져 4시간 동안 ‘조리돌림’을 당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얼음 위에 앉기, 달리기, 뺨 때리기, 강제 노동 및 1만 800위안(약 21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2013년 6월 초, 그는 진상 표어를 붙인 후 도시 환경을 파괴했다는 명목으로 쿠이원(奎文) 분국으로 납치돼 세뇌반에 보내져 하루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그 기간 쇠 의자에 앉히기 등 체벌을 당했다. 악인들은 그의 가족에게 2만 위안(약 400만 원)을 갈취한 후 그를 석방했다.

酷刑演示:铁椅子
고문 재연: 쇠 위자에 앉히기

2019년 10월 23일, 산둥성 웨이팡시 가오신구 국보대대 경찰 리서우중(李守忠) 등 6명은 쿠이원구 교육위원회 숙소에 있는 왕즈겅의 집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감시카메라에서 검색해냈는데, 10월 9일에 왕즈겅이 둥펑(東風) 동쪽 거리 푸화(富華)로 일대에서 파룬궁 선전 표어를 붙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진행해 2시간 동안 집안을 뒤져 파룬궁 서적, 진상자료 등 물품을 수색해냈다.

2019년 11월 1일, 리서우중은 한 사람을 데리고 왕즈겅 집으로 가서 ‘기록’을 했는데, 왕즈겅이 ‘범죄 혐의자’로 됐다고 했다. 왕즈겅은 자신이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수련자로서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리서우중에게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리서우중은 할 말이 없었지만 왕즈겅에게 서명을 강요했다. 왕즈겅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서명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왕즈겅의 아들이 서명한 후에야 경찰은 떠났다.

2020년 6월 5일, 쿠이원구 검찰원에서 또 두 사람이 와서 왕즈겅에 대해 ‘기록’했다. 그들은 다시 왕즈겅을 ‘범죄 혐의자’라고 말했다. 왕즈겅은 그들에게 “제가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중 한 사람은 “×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라고 말했다. 왕즈겅은 그들에게 “파룬궁은 ×교가 아닙니다. 2000년 39호 공안부 문건에서 공포한 14종 사교에 파룬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있다고 말했지만, 휴대전화에서 10분 동안 검색해도 검색해내지 못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 검색하겠다고 말했다. 왕즈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9일, 왕즈겅의 아들이 쿠이원구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10시에 법원 북문으로 가서 산둥성 웨이팡시 쿠이원구 법원의 소환장을 받아 가라며, 2020년 8월 3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왕 노인은 불법 재판에 참여한 모든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요원이 불법(佛法) 박해에 가담하는 천인공노의 죄를 저지를까 걱정돼 유랑생활을 택했다. 떠나기 전에 공검법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선(善)을 권하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하지 말고, 자신 생명의 영원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도록 권했다. 그 후 그들이 모두 편지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무감각하게 불법(佛法) 수련자를 박해하는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원문발표: 2022년 8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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