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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5년형 선고받은 파룬궁 수련자 쟝사, 재심 결정돼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허베이 보도) 허베이성 파룬궁 수련자 장샤(張霞, 여)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쟝샤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1심에서 부당하게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변호사의 부단한 노력 끝에 법원이 마침내 재심을 받아들였다.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 공산 정권에 의해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수련법이다.

2020년 9월 22일, 허베이(河北)성 장자커우(張家口)시의 장샤는 다른 두 명의 수련자 장슈링(張秀玲), 싱궈화(邢果花)와 함께 납치됐다. 경찰은 두 달 이상 세 명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으며, 이들이 그동안 800여 장의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23일, 장샤 등 3명의 여성 수련자들은 장베이(張北)현 법원에 출두했다. 2022년 5월 6일,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장샤는 징역 5년과 벌금 3만 위안, 장슈링은 징역 4년과 벌금 2만 위안, 싱궈화(75)는 징역 3년과 벌금 2만 위안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샤는 장자커우시 중급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2022년 6월, 그녀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판결에 대한 재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베이 법원은 여러 번 이를 기각했지만, 변호사의 거듭된 주장으로 결국 장베이현 법원 신속판결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락했다.

장샤의 가족은, 그녀는 그저 사람들에게 진실한 정보를 전했을 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게 없으므로 5년형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장샤와 그녀의 남편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3만 위안의 벌금은 장샤 부부에게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념에 대한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기에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이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8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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