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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파룬궁 수련생 항소 최근 기각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산시성 보도) 파룬궁 수련으로 8년 6개월 징역형의 불법 판결을 받은 장위핑의 항소가 최근 기각되었다.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에게 박해받아온 심신 수련법이다. 중국 내 많은 파룬궁 수련생은 불법 탄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산 정권하의 엄격한 검열을 피해 지폐에 정보를 인쇄하는 방법을 포함한 창의적인 방법을 쓴다.

2021년 6월 12일,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에 거주하는 장위핑(張玉萍, 60세)은 파룬궁 진상 화폐를 사용하다 납치됐다. 처음에 장위핑은 타이위안시 제3 구금 시설에 갇혔다 구자오(古交) 제4 구치소로 옮겨져 현재까지 갇혀 있다.

잉쩌(迎澤) 지방 법원은 장위핑의 사건 심리를 3차례 열었다. 판사는 처음에 딸이 가족을 변호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나중에 딸이 판사를 고소하자 누그러졌다.

장 씨의 딸은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사건 기피 신청을 했다. 그들은 공산당원이며, 공산당이 지난 20여 년 동안 파룬궁을 박해해왔기 때문이다. 판사는 그녀의 이해 상충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답하며 기소 절차를 진행했다.

다음 청문회에서 장위핑의 변호사는 법원이 법의 요구대로 3일 전에 법정 심리를 장위핑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알고 판사에게 심리 연기를 요구했다.

3차 공판에서 장 씨의 딸은 검사에게 반대 심문을 위해 검찰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사는 증거 제시가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했다. 판사는 증거에 대한 반대 심문을 위해 따로 심리를 열겠다고 약속하면서 심리를 연기했다.

하지만 판사는 4차 공판을 열지 않고, 2022년 1월 28일 장위핑에게 벌금 3만 위안(약 561만 원)과 8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은 2월 1일 구정 3일 전에 나왔다. 그 8일간의 설 연휴가 장 씨의 항소 기일에 포함되어 그녀의 딸은 서둘러 항소를 제기했다.

장위핑의 딸이 고등법원과 검찰청에 사건 관련 후속 조치를 했을 때, 기관은 응답하지 않거나 자신은 담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위핑이 자신의 사건을 상급 법원에서 심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판사는 일주일 후인 4월 29일에 원래의 평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선고를 받기 전에도 장위핑은 자신의 신념을 주장한 혐의로 여러 번 납치당했다. 그녀는 노동 수용소 2년과 징역 3년을 살았다. 석방된 후에도 경찰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고 집을 샅샅이 뒤졌다.

박해자 연락처:
런쥔(任君) 검사: +86-351-4237524
1심 판사 장잉강(常銀剛): +86-351-5688073
2심 판사 자오펑(趙鵬): +86-351-2807086

관련 보도:
산시성 타이위안시 파룬궁 수련자 장위핑이 불법적으로 8년 6개월 형 선고받아

 

원문발표: 2022년 5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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