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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 주민 3명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징역형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윈난성 보도) 최근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 주민 3명은 중공(중국공산당) 정권이 1999년 이후 탄압해온 심신수련법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쿤밍 출신 장샤오화(張曉華, 67) 3년 6개월, 헤이룽장성 출신 리핑(李萍, 여, 60대) 3년 2개월, 쿤밍 출신 톈윈보(田雲波.51)는 3년 형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장샤오화는 2021년 8월 16일 다른 수련자를 방문하던 중 경찰에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이류(矣六) 경찰서로 끌려간 뒤 가택수색을 당했다. 리핑과 톈윈보도 같은 시기에 납치당했다.

납치된 수련자들은 누구도 신원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관두(官渡)구 국보대 경찰들은 이미 이름을 알고 불렀다. 당일 오후 7시 현지 경찰의 안내를 받은 5명의 사복경찰이 리핑 딸의 집을 수색하여 문에 붙어 있던 장식용 펜던트, 딸의 모자와 재킷을 강탈해갔다. 경찰은 가택수색을 할 때 핸드폰으로 녹화했는데, 압수품 목록을 보여주거나 교부해주지 않았다.

경찰은 파룬궁 수련자를 범죄자로 입건하는 상투적인 수법인 ‘사교 단체가 법 집행을 훼손’했다는 죄명으로 조작해 수련자 세 명을 투옥했다. 장샤오화, 리핑은 쿤밍시 구치소에, 톈윈보는 관두지역 구치소에 각각 감금되었다.

경찰은 무고한 3명의 수련자를 우화(五華)지방 검찰에 송치했고, 가족은 담당검사 장쿤(章錕)에게 “장슈화가 친구를 방문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며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항의했다. 비록 수련자 집에 파룬궁 관련 서적이 있었지만, 그 책의 소지는 위법이 아니다. 심신수련법 책이 어떻게 법 집행을 파괴했다는 것인지 입증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죄 없는 수련자들을 재판에 넘겨, 2022년 1월 19일 우화 지방법원 영상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에 불법적인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3명의 수련자들은 과거에도 같은 죄명으로 투옥된 바 있다. 리핑 징역 2년, 톈윈보 2005년 7월 노동교양처분 2년과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고 투옥된 바 있고, 장샤오화도 역시 징역형으로 투옥된 바 있지만 기간은 명확하지 않다.

박해자 연락처:
장쿤(章錕), 우화구 검찰총장: +86-871-64156649
천웨이다(陳偉達) 검사 보좌관
장윈(張赟), 우화 지방 법원 판사: +86-13529421953

 

원문발표: 2022년 4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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