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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자오저우시 파룬궁 수련생 위보칭, 부당하게 징역 8년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산둥 보도) 칭다오(青島)시 자오저우(膠州)시의 파룬궁 수련생 위보칭(於柏青)은 2021년 6월 2일, 셋집에서 자오저우시 베이관(北關) 파출소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는 2022년 4월 15일, 칭다오시 황다오(黃島) 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벌금 5만 위안(한화 약 950만 원)을 갈취당했다.

헤이룽장(黑龍江)성 치치하얼(齊齊哈爾)시 톄펑(鐵鋒)구에 살았던 위보칭은 어렸을 때부터 기공을 좋아했다. 1992년에 대법이 전해진 후 대법을 얻어 수련했으며, 운 좋게도 치치하얼시에서 개최된 대법 사부님의 설법반에 참가했다.

2003년, 위보칭은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불법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선고로 심신에 극심한 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심한 충격을 받았다. 대학 입시를 막 마친 아들은 이러한 변고를 견디지 ​​못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여러 번 우울증을 겪었다. 아내는 관련 요원의 잦은 괴롭힘을 견딜 수 없어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보잘것없는 월급으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어렵게 뒷바라지했다.

2011년, 위보칭은 고향을 떠나 산둥(山東)성 자오저우시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2021년 6월 2일, 자오저우시 공안국은 경찰 수백 명을 파견하여 현지 파룬궁 수련생들을 함부로 납치했다. 위보칭은 셋집에서 자오저우시 베이관 파출소에 의해 납치되었으며, 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강탈당했다.

그날 납치된 파룬궁 수련생들은 위보칭, 쑹구이친(宋桂芹), 가오슈어(高秀娥), 황위창(黃玉強), 지진무(紀金睦), 왕루이롄(王瑞蓮), 왕루이란(王瑞蘭), 장메이샹(張美香), 쑹지화(宋繼花), 좡쭤제(莊作傑), 지훙(紀紅), 자오유친(趙有芹), 저우루이링(周瑞玲), 량후이위안(梁惠元), 쑨위윈(孫玉雲), 예위(葉宇), 왕수진(王書進), 청지칭(程濟青), 자오칭어(焦慶娥), 쉬옌중(徐衍忠) 등 30~40명이다. 그중 위보칭, 쉬옌중, 지진무는 불법 체포되어 자오저우 두춘 (杜村) 간수소에 불법 구금되었다.

2021년 7월 9일, 자오저우시 검찰원은 위보칭 체포 승인 통지서를 하달했다. 그를 모함한 사건은 2개월 후 황다오 검찰원에 이관되었다. 위보칭의 변호사는 서류를 읽은 후, 체포령을 승인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곧 서류 반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다오 검찰원은 그의 서류를 자오저우시 공안국에 반환했다. 뜻밖에도 자오저우시 공안국의 추가 조사 결과는 허점이 가득한 ‘집단 사건’으로 번졌다.

2022년 3월 18일, 황다오 법원은 위보칭에 대해 불법적으로 삼자대면의 원격 영상 재판을 열었다. 변호사는 이른바 ‘집단 사건’에 대해 질의했으며, 절차법 위반과 범행 4요소 부재 등의 측면에서 무죄 변호를 했다. 위보칭도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고 파룬궁 수련은 합법이며, 이 사건에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법적 결과가 없다고 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판사는 2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휴정을 선언하며 다른 날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2022년 4월 15일, 황다오 법원은 뜻밖에도, 법을 준수한 선량한 위보칭에게 불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역주: 박해 관련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원문발표: 2022년 4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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