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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시 훙창에게 억울한 5년 형 선고, 1심과 2심 모두 법을 어겼다

[밍후이왕] 올해 2월 말, 항저우(杭州)시 중급 법원은 변호사의 서면 변론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절차를 어기고 훙창(洪長)에게 원심 5년 형을 유지한다는 2심 불법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판사가 피고 측에서 요구한 중요한 증거 제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훙창(남, 52세, 석사 연구생)은 항저우에서 혼자 살고 있다. 수년간의 박해로 고정적인 생계원이 없어서 주로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했다.

훙창은 바둑 지도반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는데 무고를 받아 2021년 4월 23일 항저우시 궁수(拱墅)구 공안 분국 상탕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었다. 2021년 12월 말, 항저우 시후(西湖)구 법원은 5년 형을 선고하고 벌금 5만 위안을 갈취했다. 훙창은 항저우시 중급 법원에 항소했는데 2월 말 항저우시 중급 법원은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 때 변호사는 법정에서 교실 내 감시 영상을 틀 것을 요구했다. 감시 영상에는 훙창이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방영했는지를 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1심 판사가 박해를 가중시키는 데 불리한 증거를 법정에서 방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심각한 독직이라고 지적했다. 2심 때 변호사의 서면 변론문이 접수되기도 전에 판사는 황급히 ‘원심 유지’라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납치에서부터 검찰원의 기소, 법원의 1심과 2심에 이르기까지 공검법(공안·검찰·법원) 관계자는 몇 가지 기본 문제도 물어본 적이 없다. 파룬궁(法輪功)이 정말 이단인가? 파룬궁수련생이 다른 사람에게 진상을 알린 것이 어떤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 피해자는 누구인지? 어느 정도로 피해를 줬는지? 이러한 형법 위반의 기본 요소마저 없이 마음을 닦고 선량해지며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을 형법 300조를 위반한 혐의로 납치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박해를 했다. 이렇게 ‘610’과 정치법률위원회의 조종하에 공검법은 결국 파룬궁수련생 훙창에 대한 불법적인 징역형 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원문발표: 2022년 3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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