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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난창시 퇴직 간호사, 법에 따라 권익 수호… ‘연금환수 통지’ 철회 결정돼

[밍후이왕] 최근 슝메이잉(熊美英, 73) 씨가 ‘난창(南昌)시 훙구탄(紅穀灘)구 인민정부 행정결정서’를 수신했다. 이 행정결정서에는 난창시 훙구탄 구청이 2021년 8월 20일 슝 씨에게 고지한 ‘연금환수 통지서’를 철회 결정한 것,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가 슝 씨의 복역 기간 지급된 연금 13만 1946.14위안(한화 약 2450만 원)을 환수 결정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이 명시됐다.

슝메이잉氏

슝메이잉(1948년 12월생, 난창시 출신) 씨는 난창시 신젠(新建)구 성미(生米)진 병원에서 간호사로 복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1998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해 심신상에 수혜가 있었다.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슝 씨는 두 차례 불법 체포되고 네 번 불법 구금됐으며, 불법 노동교양(1년)에 현금 9천 위안(한화 약 167만 원)을 강탈당하고 남편이 박해 중 억울하게 사망했다. 2016년 9월, 슝 씨는 재차 납치돼 3년 반 동안 불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성(省) 여자교도소에서 숱한 박해를 받았다.

2021년 8월 20일 난창시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 관계자 2명이 슝 씨에게 ‘연금환수 통지서’를 직접 건네주며 ‘장시성 기초연금규정(시행)’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2019년 10월 복역 기간 받은 연금 13만 1946.14위안(한화 약 2450만 원)을 기한 내 반납하되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슝 씨가 불복할 경우, 난창시 훙구탄 구청에 이의신청하거나 난창시 철도운수법원[난창시 라오푸산(老福山) 라오터미널 옆]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된다고 했다.

고령의 슝 씨는 연금수급권을 지키기 위해 난창시 훙구탄 구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신청서에서 그는 본인이 1965년 정식으로 복무를 시작해 33년간 일한 후, 1988년 12월 성미진 의료센터에서 정식으로 퇴직 절차를 밟았다고 진술했다. 퇴직 후 20여 년간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아왔다. 이는 모두 근거가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 연금은 본질상 퇴직자에게 합법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으로, 수형자의 연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위헌이자 위법이다. ‘장시성 기초연금규정(시행)’은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부당이득’ 회수, ‘위반 혐의’를 이유로 본인을 민사소송하고 연금을 환수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슝 씨가 감옥에서 받은 박해와 연금 환수 및 지급정지에 따른 경제적 박해는 밍후이왕(明惠網)의 ‘난창시 슝메이잉이 장시성 여자교도소에서 받은 박해’, ‘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난창시 퇴직 간호사가 법에 따라 권익 보호’라는 제목으로 이미 보도됐다.

1. 공청회 신소(申訴) “연금 환수청구는 위헌·위법한 그릇된 행위”

2021년 10월 중순, 슝메이잉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 국상(國商)법률사무소 소속 이(易)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창시 훙구탄구 사법국에 공청회를 신청했다.

2021년 10월 22일, 난창시 훙구탄구 사법국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장 과 담당 변호사, 슝메이잉 씨와 담당 변호사, 슝 씨 소속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슝 씨 본인과 담당 변호사가 유력한 변호를 했다.

1) 연금은 본질상 퇴직자의 합법적인 재산으로서, 수형자의 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헌적이자 위법한 행위이다.

(1) ‘장시성 기초연금규정(시행)’은 ‘헌법’ 제44조, ‘노동법’ 제72조 및 73조, ‘사회보험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즉 매월 연금 전액 수령에 ‘제외’ 규정이 없다.

(2) ‘장시성 기초연금규정(시행)’은 상위법(지방법규 및 국무원)에 저촉되기에 효력이 없다. ‘장시성 기초연금규정(시행)’의 “복역 기간에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노동법’ 제73조, ‘사회보험법’ 제16조에 규정된 ‘제때 전액 수령’이라는 규정에 저촉되므로 ‘입법법’ 제80조, 802조에 따라 무효하다.

(3) 연금은 본질상 퇴직자의 합법적 재산이며, 인사부문은 퇴직자에게 복역 기간 지급된 연금을 환수 요구할 권리가 없다.

2) ‘부당이득’ 환수 및 ‘위반 혐의’로 민사상 고소하고 연금을 환수 결정한 것은 잘못되고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다.

(1) 신청인(슝메이잉)은 고령이고, 연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령했으며, 정당한 출처로 퇴직 후 연금을 누릴 권리가 있는바,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제도위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신청인(슝메이잉)이 복역한 기간은 2016년으로서 공소시효가 2년이 지났으므로, 피신청인(난창시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이 주장하는 환수청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시효로 볼 때 피신청인(난창시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의 청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3) 신청인(슝메이잉)은 수감 기간 사회보험 부문에서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았다. 피신청인(난창시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은 사회보험 기능 부문으로서 사회보험 처우 사항에서 오류가 존재한다. 피신청인(난창시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은 직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난창시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의 행위는 신청인(슝메이잉)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행정 검토를 제기하며 피신청인(난창시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은 ‘연금환수 통지서’를 법에 따라 철회해야 한다.

2. 행정재심 결정 “적용 근거 오류, ‘통지서’ 철회”

공청회가 끝난 뒤 난창시 훙구탄 구청은 2021년 11월 15일 ‘난창시 훙구탄구 인민정부 행정재심 결정서’(홍곡부 복자[2021]25호)를 작성했다. 결정서는 신청인(슝메이잉)이 복역 기간 받은 연금을 사회보험기구에 반환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정서에 명시된 최종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난창시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이 2021년 8월 20일 신청인(슝메이잉)에게 보낸 ‘연금환수 통지서’의 근거는 ‘장시성 기초연금규정(시행)’이다. 이는 장시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이 2016년 6월 26일 발행한 행정규범성 문건이다. ‘장시성 행정규범성 문건 관리방법’ 제24조 제2항은 “행정규범성 문건은 유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임시’ 및 ‘시행(試行)’ 표기가 있을 시 유효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 제3항은 “만료 후 계속 시행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행정기관이 재차 공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8월 20일, 피신청인(난창시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은 신청인(슝메이잉)을 대상으로 ‘연금환수 통지서’를 작성하고 ‘장시성 기초연금규정(시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공포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피신청인(난창시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이 신청인(슝메이잉)을 대상으로 복역 기간의 기수령 연금을 환수 청구한 것은 근거가 잘못된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본 부처는 피신청인(난창시 훙구탄구 보험서비스센터)이 2021년 8월 20일 신청인(슝메이잉)에게 고지한 ‘연금환수 통지서’를 철회할 것을 결정한다.

 

원문발표: 2021년 11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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