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시 파룬궁 수련생 허우위신(侯宇新)이 납치돼 불법 구금된 지 1년이 넘었다. 11월 8일에 가족은 그녀가 이미 불법 4년 형을 선고받았고,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에 상소했음을 알게 되었다.
2020년 8월 12일, 허우위신은 집에서 나올 때 사복 경찰에게 납치된 후,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다. 경찰이 두 대의 컴퓨터, 대법 서적 및 기타 개인 물품을 강탈했고, 창핑(昌平) 분국 핑시푸(平西府) 파출소로 납치되었다가 14일 저녁이 돼서야 가족에게 돌아왔다.
핑시푸 파출소 담당 경찰은 허우위신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파출소에 가서 거주지 감시 기한이 만료한 것을 취보후심(取保候审,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내게 해서 재판에 불응치 않을 것을 보증케 하는 강제조치)으로 변경하게 했다. 2021년 2월 21일, 허우위신은 핑시푸 파출소에 갔다가 바로 구류당했고, 22일에 신체검사 후 바로 창핑 구치소로 보내졌다.
가족들은 2월 24일에 불법 체포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는 ‘베이징시 검찰원 제1분원’이었고, 관인은 베이징시 공안국으로, 체포영장 발부일이 2월 18일이었다.
허우위신은 창핑 구치소에 불법 구금되었는데, 7월 30일(금요일)에 창핑구 법원에서 전염병을 구실로 허우위신에 대한 불법 영상 재판이 열린 뒤 줄곧 소식이 없었다. 가족이 주심 판사에게 편지를 썼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월 8일에 가족은 창핑 법원의 판결서를 받고 11월 4일 허우위신이 불법 4년 형을 선고당한 것에 가족은 불복했는데, 본인이 이미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에 항소했다.
(역주: 박해 관련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11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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