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2020년 12월 8일 납치된 선양(瀋陽)시 파룬궁 수련생 류강리(劉剛利)는 모함당해, 2021년 8월 10일 선양 경제기술개발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1만 위안(약 185만 원)을 갈취당했다. 류강리는 법에 따라 상소했지만, 2021년 10월 21일 선양시의 중급법원은 “원심을 유지한다.”라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류강리 본인과 가족들은 계속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올해 56세인 류강리는 병상에 2년간 누워있다가 2008년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지병이 사라져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진선인(真·善·忍)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 선량하고 온화해졌으며 그녀의 가족은 화목해졌다. 2014년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아름다움을 알려 사람들과 공유하려다 선허(沈河)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전염병 발생 기간 류강리가 ‘역병 앞에서 탈출하는 비결이 있다.’라는 자료를 무료로 세인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람들이 무사히 역병을 피하길 갈망했다. 하지만 악의적인 모함을 당해 억울한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르고 있다.
류강리의 가족은 공검법(公檢法-공안, 검찰, 법원)의 사건 처리 관계자들이 사실과 법률을 무시하고 류강리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하고,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사건을 오심하는 것을 목격했다. 류강리의 납치부터 체포, 기소, 1심 판결 및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관계자들은 사건을 심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공연히 법을 어기고 진실을 은폐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공검법은 심각한 직무 유기로 법률과 인권을 함부로 짓밟았다. 이들은 직권남용죄, 순사왕법죄(徇私枉法罪-정에 끌려 법을 어긴 죄), 시민의 종교적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류강리의 가족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최고검찰청, 기율검사감찰위원회, 국가민원국 등에 고발했고 가담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어 류강리를 위해 정의를 구현할 방침이다(발췌).
원문발표: 2021년 11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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