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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칠순 노인 쑨줘잉이 세 번째로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상하이 보도) 상하이시 푸둥신구(浦東新區)의 70세 파룬궁수련생 쑨줘잉(孫卓英)은 2020년 12월 9일에 상하이시 공안국 푸둥 분국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집안에서 납치돼 죄명을 뒤집어쓰고 펑셴(奉賢)구 법원에 넘겨졌다. 그리고 2021년 10월 26일에 불법 재판을 받고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그녀가 세 번째로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쑨줘잉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진선인(真·善·忍)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됐고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사악한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중에서 쑨줘잉은 한 차례 불법적으로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고, 두 차례는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아 총 11년 6개월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한 적이 있다. 상하이시 여자 감옥에서 각종 학대를 당했고 2016년 5월에 출소할 때 온몸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었으며, 앉을 수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다. 한쪽 귀는 이미 박해로 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몸이 극히 쇠약해 가족은 부득이 그녀를 병원에 보내 치료를 받게 했다.

2020년 12월 9일, 상하이시 공안국 푸둥분국 국가보안, 항터우(航頭)파출소 경찰은 집안에 침입해 쑨줘잉을 납치하고 모함했다.

쑨줘잉은 상하이시 푸둥신구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구금돼 2010년 1월 16일에 체포영장을 받았다. 그 후 모함당해 상하이시 펑셴구 법원에 넘겨졌는데 재판장은 주친(朱秦)이었다.

2010년 10월 26일, 쑨줘잉은 펑셴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고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10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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