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장쑤 통신원 보도) 2014년 5월 6일 저녁,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시 경찰은 시내 신푸(新浦)구에 세 들어 살던 4명의 파룬궁수련생, 리란펑(李蘭鳳), 천바오쭝(陳寶宗)부부와 마옌성(馬延生), 장인샤(張銀霞)부부를 납치했다. 4명의 수련생이 닝샤(寧夏) 스쭈이산(石嘴山)시로 이송된 후, 다우커우(大武口)구 검찰은 ‘사안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사건을 취하할 것을 건의했고, 다우커우구 공안분국은 2016년 사건을 종결했다. 두 시(市)의 공안은 2016년, 2020~2021년, 네 명의 파룬궁수련생 집에서 불법으로 압수했던 승용차와 현금 약 30만 위안(약 5400만 원)을 반환했다.
장쑤성 롄윈강시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2014년 5월 6일 저녁, 롄윈강시 공안국 신푸구 분국 국보대대는 교도원 쿵제(孔傑)의 지휘아래, 인근의 구, 현의 국보 병력을 차출하여, 신푸구 다칭둥(大慶東)로 1단지에 세 들어 살던 닝샤 파룬궁수련생 리란펑(李蘭鳳), 천바오쭝(陳寶宗)부부와 마옌성(馬延生), 장인샤(張銀霞) 부부의 집, 두 곳을 불법으로 압수수색하고, 그날 밤 그들을 불법 체포했다.
4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불법으로 1주일간 ‘강제학습반(세뇌반)’에 수감됐는데, 매일 1인당 4교대로, 한 번에 2~4명의 경찰이 번갈아 가며 모두 13~14명으로부터 감시받았다.
2014년 5월 12일 오후, 파룬궁수련생 리란펑과 마옌성은 롄윈강시 구치소로 이송됐고, 수련생 천바오쭝, 장인샤는 ‘취보후심(取保候審, 일정한 조건으로 보석되는 것)’에 회부 됐다. 당일 오후, 담당 수사관은 천바오쭝과 장인샤에게 처리 결과를 구두 통지하고, 신푸 분국에 ‘취보후심 결정서’를 송달했는데, 천바오쭝에게는 ‘취보후심 보증금’으로 9만 위안(약 1640만 원), 장인샤에게는 2천 위안(약 36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모함 사건이 장쑤 롄윈강시 경찰에서 닝샤 스쭈이산시 공안국으로 이송되다
2014년 6월 중순, 사건은 장쑤 롄윈강시 신푸 분국에서 닝샤 스쭈이산시 공안국 다우커우 분국으로 이송됐고, 신푸 분국은 파룬궁수련생 리란펑, 마옌성을 ‘취보후심’으로 재판에 회부하며, 1인당 1천 위안(약 18만 원)의 ‘보증금’을 부과했다.
서류상으로는 사건이 모두 이송됐지만, 실제로 4명의 9만여 위안의 ‘취보후심 보증금’은 닝샤 스쭈이산시 공안국 다우커우 분국으로 이관되지 않았다.
다우커우구 국보대대가 검찰에게 여러 차례 송치했으나 검찰은 계속 안건 철회를 건의하다
닝샤 스쭈이산시 공안국 다우커우 분국 국보대대가 사건을 접수한 후, 2014년 8월, 리란펑, 천바오쭝의 모함 사건을 1차로 다우커우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검찰에게 ‘취보후심’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수사기관으로 반송했다.
그 후, 다우커우 분국 국보대대가 수차례 검찰에 이송했지만, 검찰은 계속 다우커우 분국 국보대대로 반송하며, 다우커우구 공안분국이 사건을 철회하도록 건의했다.
파룬궁수련생의 변호사가 공안의 사건처리가 위법하다고 지적하다
그 기간에, 리란펑, 천바오쭝이 선임한 두 명의 변호사가 연명으로 다우커우구 검찰에게 두 차례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조서’에서 (수색영장이 없는) 명백한 불법수사로, 불법구금(당사자 한 명당 10여 명의 공안이 강제학습반에서 감시)했고, 불법심문(‘소환장’ 한 장으로 10여 차례 심문) 했으며, 업무상 과실(동일 사안을 동종의 수사기관마다 사건을 적시) 등의 법률위반 행위를 지적했고, 유도심문으로 자백받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 방법으로 압수하고, 증거를 조작한 사례를 ‘조서’에 기재했다. 특히 ‘수사기록’ ‘압수목록’ ‘물증사진’등 자료가 사건의 혐의와 결과에 전혀 맞지 않아 고의로 모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정할 수 없는 모든 증언, 물증, 기록 등은 마땅히 배제돼야 하므로, 처리 기관에 ‘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검토하여 당사자에게 무죄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우커우구 검찰이 사건 취하를 건의하며, 다우커우구 공안분국으로 반송한 후, 변호사는 다우커우구 공안분국에 ‘법률의견서’를 보내, 공안분국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스쭈이산시 다우커우구 공안분국이 사건을 철회하고 압수 현금 일부를 반환하다
2016년 9월, 리란펑, 천바오쭝의 모함 사건은 조사가 종결됐다. 종결되기 전, 다우커우구 공안국은 먼저 롄윈강 경찰이 불법으로 압수한 승용차를 반환했고, 조사 종결과 함께, 불법으로 압수한 20여만 위안(약 3670만 원)의 현금을 반환했다.
이에 앞서, 2015년 8월 하순, 파룬궁수련생 리란펑, 천바오쭝의 ‘취보후심’의 재판이 끝났고, 9월, 사건처리 기관은 가족 보호자에게 다우커우 공안분국과 롄윈강시 공안분국에서 ‘취보후심 보증금’을 찾아갈 것을 위임했다. 그 기간 동안, 롄윈강시 공안국 신푸 공안분국은 롄윈강시 공안국 하이저우(海州)분국에 통합됐다.
천바오쭝이 납부한 보증금은 공안 국보대대가 직접 그의 직장에 요구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었다. ‘취보후심 보증금’의 반환은 곳곳에서 방해받고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들은 진(真)과 선(善)을 견지하고, 속으로 항상 참고, 법 규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진정하게 진선인(真·善·忍)을 몸으로 체현해내면, 결국 성공하리라는 마음으로 진행했다.
롄윈강시, 스쭈이산시 공안이 압수 현금을 전부 반환하다
2020년 12월 상순, 롄윈강 경찰은 파룬궁 수련생 천바오쭝, 리란펑의 총 9만 1천 위안(약 1660만 원)의 ‘취보후심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고, 2021년 6월, 롄윈강 경찰은 닝샤 스쭈이산시 다우커우 공안분국을 통해 마옌성, 장인샤의 ‘취보후심 보증금’ 3천 위안(약 55만 원) 반환했다.
마옌성이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치다
2015년 9월 29일, 마옌성은 지속되는 박해 속에서 72세의 나이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마옌성은 퇴직 전 닝샤 스쭈이산시 유통회사의 재무과장이었다. 1996년 마옌성은 우연히 파룬궁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평생 꿈꿔오던 공법을 마침내 찾아, 법공부와 연공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큰 좋은 변화가 있었다. 2000년, 베이징에서 사부님을 위해 바른말을 하다가, 베이징 주재 닝샤 경찰에게 납치되어 닝샤로 끌려와 스쭈이산시 다우커우 공안분국으로부터 불법으로 3년 노동 교화를 선고받아, 바이투강(白土崗)노동교화소에서 온갖 비인간적 학대를 받았다.
마옌성은 퇴직 후, 가족 모두 산둥(山東)으로 이사하여, 웨이하이(威海)시,옌타이(煙台)시 등에서 살았는데, 2013년 초, 장쑤 롄윈강시로 강제 이주당했다. 2014년 5월 6일, 롄윈강시 신푸구 국보대대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롄윈강 구치소에 수감 돼 박해받았다.
2014년 6월 중순, 마옌성은 롄윈강 경찰로부터 ‘취보후심’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닝샤로 이송됐고, 얼마 되지 않아 롄윈강으로 돌아와 중증 장애 딸을 돌보았다. 동년 7월 다시 가족 모두 산둥 옌타이시로 이주했다.
2015년 5월 5일, 닝샤 스쭈이산시 다우커우구 국보대대 경찰이 롄윈강에 있는 마옌성의 처, 장인샤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는데, 장인샤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인터넷 수배령을 내렸다.
2015년 6월 15일 저녁, 장인샤는 산둥 옌타이시 푸산(福山)구 허빈(河濱)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었다. 닝샤 스쭈이산시 다우커우구 국보대대 경찰이 산둥으로 가, 장인샤를 연행하여 스쭈이산시 구치소에 수감 박해 했다. 마옌성은 병이 위중하여 아들 집에 머물렀는데 곧이어 장인샤도 아들 집으로 돌아왔다.
마옌성은 여러 번 수시로 반복하여 교란받는 박해 속에서, 법공부와 연공하는 환경을 잃었고, 지병이 여러 차례 재발하여, 결국 2015년 9월 29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원문발표: 2021년 8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8/31/430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