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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고

학회 공고
 

 

명혜편집부 통고(2014. 11. 6)에 의거,
 

최근 한국 수련생 사이에서“호주수련생에 대한 설법”녹음 파일을 무단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연공음악을 임의로 편집하여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바, 이는 심각한 난법행위이다.
 

설법 내용 무단 편집(녹음 포함) 및 배포, 연공음악 무단 편집 및 배포, 파룬따파 웹사이트 상의 내용 무단 복제 및 전파는 저작권 침해, 표절 및 난법 행위에 해당되며, 명혜망, 션윈 웹사이트 등의 내용, 학회 공식 자료인 각종 진상 및 홍법용 저작물의 내용이나 디자인을 임의로 편집·배포하는 것도 표절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함을 엄중 경고한다.
 

 

2014.  12.  3.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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