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주권을 침탈하고 국내법을 위반한
중국대사를 고발하는 성명서
미국 션윈예술단(神韻藝術團)은 2006년 중화전통문화의 부흥을 기치로 하여 미국 New York에서 설립된 비영리공연회사로서, 매년 전통 중국 고전무(古典舞) 중심의 창작공연작품으로 전 세계 백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펼쳐 전문가들로부터 작품성과 예술성, 공연이 주는 긍정적 효과 면에서 초일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7년 동안 5개 대륙의 일류 극장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수백 차례 이상 World Tour 행진을 계속해오고 있는 점, 특히 미국 링컨예술센터에서 매년 션윈을 초청하여 전석매진기록을 세우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7년 동안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韓國法輪大法佛學會)는 오로지 한국 국민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고 션윈 내한공연을 주관해왔다.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주의 최고특성인 진(眞)·선(善)·인(忍)에 동화된 바른 길을 걸어왔기에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데 중공은 그들이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파괴했던 중화전통문화가 되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션윈 공연을 줄곧 방해해왔다. 주한 중국대사관원들은 그들이 마치 션윈 공연을 방해하기 위하여 존재하기라도 하는 듯이 무지막지한 한편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공작활동을 펼쳐왔다. 그 앞잡이가 바로 주한 중국대사관의 장신썬 대사와 천하이 공사참사관, 부산 총영사관의 자오다웨이 부총영사이다.
그 자들은 국립공연장의 경우에는 정부와 극장 측에 대하여, “션윈공연 대관을 해주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 대 북한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통상 등 한중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해당 시민들에게 중국 입국비자를 내 주지 않겠다. 단체장도 중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자매결연 도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극장에 대하여는, “학교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을 보내지 않겠다. 그 학교 학생들에게는 비자를 내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어설프게 정부와 단체장, 공무원, 대학교 및 극장 관계자들을 협박하였다. 그렇지만 원칙대로 션윈 공연 대관을 해준 공연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공으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그들의 협박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중공은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션윈공연 대관을 해 주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중국대사관원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국내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무슨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한때 조공을 바쳤던 속국(屬國)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교관의 탈을 쓴 중국대사관원들이 그처럼 준동한다 하더라도 사익(私益)을 위하여 공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온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문화주권이 침탈당하는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일부 공직자들이, 하나를 들어주면 둘을 요구하고 둘을 들어주면 셋을 요구하지만 바르게 처사하면 굽히고 물러서는 공산당의 생리를 모른 채, 중공의 션윈 공연 방해 요구를 들어주면 북핵문제, 경제통상문제 등에서 중공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이 사대주의(事大主義) 의식으로 기회주의에 편승하여 사당(邪黨)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통탄할 일이다. 그들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일시적인 안위를 지킨 반면 결과적으로 개인과 단체의 권리와 국익(國益)을 해치는 큰 잘못을 범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중국(中國)과 중공(中共)은 다르다. 중공은 결정적인 시기에는 북한 편을 드는데 둘은 혈맹관계이기 때문이다. 일부 잘못한 공직자들은 중공 사당 편에 섬으로써 후세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우리는 션윈 공연을 하는 전체 과정을 통하여, 중공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양심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킨 공직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번 조직적·체계적으로 교묘하게 진행된 중국대사관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공무를 처리한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션윈 대관을 해주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공직자들로 하여금 션윈 공연을 보지 말도록 지시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 외에 국내법을 무시하면서 외교관의 기준에 미달하는 행동으로 국민의 빈축을 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만취 운전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고도 8시간 이상 경찰의 검문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처벌 받지 않았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가 인정한 파룬궁을 비방 음해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가 하면, 이번에는 중국대사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중국대사가 서울 중구 명동 2가 83의7 소재 중국대사관용 신축건물을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사용하여 건축법 제79조제2호 및 동법 제80조제1호 등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축 건물에 24시간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계속 되고 있고 효자동 전 대사관 빈 건물에 붉은기만 달랑 걸려있는 것이 위 법률위반의 명백한 증거이다. 이처럼 명백한 중국 대사의 건축법 위반 문제를 고발하는바, 서울시와 중구청, 외교통상부 및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장신썬 중국대사와 천하이 공사참사관, 자오다웨이 부총영사 등 중국대사관원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위 행위들을 폭로·고발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합당한 경고를 무시하고 위와 같은 준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중국대사 추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3. 12. 12.
社團法人 韓國法輪大法佛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