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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성명서 – ‘상습적 국제법 위반국가’ 오명을 벗는 길

<성명서>

‘상습적 국제법 위반국가’ 오명을 벗는 길

법무부의 난민불허자 대상 불법체류단속의 문제점-

탈북자를 강제북송하지 말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구하던 대한민국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집단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사지(死地)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이율배반이다.  

법무부가 10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하여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우리가 비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 등 방지에 관한 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미국정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는바, 한국이 국제사회 각 방면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법무부 해당공무원들은 이 사건이 국익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안타깝다. 

집단학살죄는 반인류범죄로서 보편적인 관할권에 속한다. 중국의 전 독재자 장쩌민(江澤民)은 2009년 11월 19일 스페인법원에서 정식 기소되었고, 동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서 체포령이 발부되는 수모를 당했다. 미국 하원에서 세 번이나 ‘파룬궁탄압중지결의안’을 채택하고 현재 상원에도 동 안건이 상정돼 있는 것은 중공의 파룬궁 탄압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난민관계는 생명권의 박탈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사실상 상위에 있는 것이다. 

2011.9.6.저녁 법무부 단속팀은 표적수사 하듯이 미리 김정철(金靖哲,26세)의 집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김정철이 퇴근하자마자 무단으로 가택에 침입하여 가족이 보는 앞에서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압송 수감하였으며, 밤샘 조사를 거쳐 새벽 2시경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한 뒤 그날 전격적으로 강제출국명령서를 발부하였다. 진행속도의 빠르기가 극히 이례적이다. 당시 김정철이 평상복 차림이었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도, 격렬히 저항하는 현행범을 다루듯이 체포한 것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의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이미 강제송환된 10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위법절차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한 부분은 이미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파룬궁 수련자 김정철은 ‘천국악단의 지휘자’임과 동시에 ‘NTD TV방송국의 기자’로서 탈당행사와 중공의 반인류적 만행을 폭로하는 역할을 공개적으로 해왔으므로 중공으로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바, 중국으로 송환된다면 박해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주요인물이다. 마침 중국대사관이 명동으로 이전하기 전인 오는 10월 1일 명동일대에서 대규모 중국공산당 탈당축하 퍼레이드가 예정돼 있고 그 일정이 공개되자마자 김정철을 체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의 배후에 중국대사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강한 의혹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법무부의 고유 권한인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약 1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 중에서 난민지위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외국인은 약 500명 정도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0.5%에 불과한 미미한 숫자이다.

그 중 중국공산당이 탄압하고 있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파룬궁 수련생 수는 2010년 말 현재 법무부 통계로 총 152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파룬궁 수련단체인 한국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 소속 수련생이 관여했거나 학회가 파악한 수련생 수는 총 100명 내외에 불과하다. 

난민신청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최소한 박해의 공포 또는 생명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 확실시되는 궁박한 처지의 외국인들로서 한국정부에 인도적인 도움을 요청한 친한파(親韓派) 성향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국익을 해치는 다른 불법체류자들과는 분명히 구분해서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500명을 우선적인 목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기획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 효율성, 필요성, 합리성, 적정성의 견지에서 볼 때 전혀 일반인의 사회통념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업무의 우선순위결정과 기획 및 집행 등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과연 정상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가는 이유이다.

중국대사관 직원들은 직접 또는 유학생들을 사주하거나 특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국내에서의 정상적인 파룬궁 활동을 계속 방해해왔다.

한국정부가 파룬궁 수련생 10명을 강제추방 함으로써 계속하여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 미국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방콕 소재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동아시아 지역 난민담당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9월 7일 한국파룬궁 책임자들을 면담하고 UNHCR 한국대표를 접촉하게 하였다. 법무부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건의 국제적 의미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난민 및 외국인에 대한 처우정도는 국가의 국제적 신인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 신청자 약 500여명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하여 강제퇴거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국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익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정책으로서는 정당성을 결여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이를 즉각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8월 18일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아니한 파룬궁 수련생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한 것은 정부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난민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정철은 조부(祖父)가 한국인이므로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곧 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바, 법무부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인도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정철에 대한 강제출국명령을 철회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파룬궁 난민문제에 관하여 대승적인 견지에서 모두가 공감이 가는 정책을 수립 결정함과 동시에 이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진(眞)・선(善)・인(忍)을 수련하는 보통 사람들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로 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모범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국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1. 9. 9.

한국파룬따파학회(韓國法輪大法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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