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難民)의 날에 부치는 긴급성명서 :
파룬궁 수련생 강제추방은 국제법(조약) 위반이다
1. 개요
한국정부가 파룬궁(法輪功) 수련생들을 탄압이 현존하는 중국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장차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모른 채 수차에 걸쳐 중국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강제추방하고도 법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강제추방 자체가 국제법(조약) 위반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중공(중국공산당)의 기만술책에 속아 국내법만을 기계적으로 집행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파룬궁 난민문제에 관하여 유일하게 국제법을 위반하여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하루속히 바로잡혀야 한다.
2. 강제추방 경과
한국정부는 2009.7.1. 중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생 오 모씨를 중국으로 강제추방한 이래 2009.7.28. 이 모씨 등 2명, 2010.2. 윤 모씨, 2011.1.22.허 모씨등 3명을 중국으로 강제추방하였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중국인 왕수금(Wang Xiuqin,53세)씨도 조만간 추방하기 위하여 여행증을 발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방당한 수련생들이 당시 자리에 드러눕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이들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고 사지(死地)로 강제추방했다는 것을 뜻한다.
3. 세계가 한국정부를 비난하다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우리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바라면서 수차례에 걸쳐 강제송환중단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수많은 청원서를 제출하며 파룬궁 탄압의 진상 및 겉과 속이 다른 중공의 실체를 알려왔다. 박해받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위한 전세계구명위원회, 중국과도정부, 세계탈당센터, 국경 없는 인권 등 국제단체에서도 성명을 발표하여 비인도적인 처사로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파룬궁 수련생들과 인권단체 회원들도 각국 주재 한국공관 앞에서 한국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를 일제히 비난하였고, 특히 미국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하원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국제법을 위반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내 파룬궁 수련생들의 강제추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매우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 것이라 안타깝다.
4. 중공의 파룬궁 탄압 현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수련법으로서, 진(眞) 선(善) 인(忍)을 생활의 준칙으로 삼아 마음을 닦고, 간단한 연공동작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이 수련의 핵심이다. 초기 7년 동안 파룬궁의 수련효과가 탁월하여 파룬궁을 표창하고 장려금까지 주며 이를 적극 장려했던 중공은 수련자수가 1억 명이상으로 늘어나자 위기의식을 느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1999년 7월 20일부터 탄압을 시작하였고 생체장기적출 등 반인류적 만행을 자행하면서 지금까지 12년째 탄압을 계속해오고 있다.
중공이 파룬궁을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하여 모든 파룬궁 수련생을 탄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물론 법원에서조차, 주요 책임자만 탄압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간단히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한국정부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이 직접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인권후진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국가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기 때문이다.
5. 강제추방이 국제법위반이라는 근거
우리나라가 1995년 비준 가입하여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1호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년 비준 가입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제3조 제1호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탄압이 현존하는 국가로는 무조건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되며 강제추방 자체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미 우리 법원은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을 청구한 당사자들이 파룬궁 수련자인 사실과 중국내에서 파룬궁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것으로 볼 때 파룬궁 수련자들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난민에 해당되어 동 조약 제33조 제1호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할 때에도 이들은 당연히 강제송환금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파룬궁 수련생 7명을 강제추방한 것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6. 중공(中共)은 중국(中國)을 대표하지 못한다
중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었고 우리의 많은 문화의 뿌리가 중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잃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중국은 우리에게 임시정부청사를 제공하는 등 독립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중국(中國)은 1949년 중공(中共)의 정권침탈로 나라를 빼앗긴 상태이고 현재 중공이 중국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중공은 절대로 중국을 대표할 수 없다. 중공은 반인류적, 반우주적 집단으로서 역사에서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련의 해체는 바로 중공의 미래가 아닌가.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조만간 실패로 끝날 것인바, 머지않은 장래에 역사가 오늘의 이 한 페이지를 넘겼을 때 모든 국가와 민족, 단체와 개인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동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이다. 중공이 베푸는 일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국의 민주와 자유, 인권을 팔아넘긴 소행을 어찌 역사가 심판하지 않겠는가.
7. 왕수금을 강제추방해서는 안 된다
중국국적으로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인 왕수금에 대하여 법무부는 이미 여행증을 발급하였고 조만간 강제추방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왕수금을 중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강제로 복송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왕수금의 생명을 사지(死地)로 던지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정부가 또다시 국제법(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왕수금은 현재 한국인 최 모씨와 결혼한 한국국민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고, 만약 위 청구가 인용된다면 적법한 체류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최소한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한국에 남아있을 이익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더욱 추방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에 또다시 중공에 협조하여 왕수금을 중국으로 추방한다면, 우리는 이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함으로써 국위를 손상시키는 잘못을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지단체들과의 국제연대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 중에는 한국학회가 그동안 보류하도록 조치한, 해외의 지지단체가 한국정부를 국제법위반으로 국제법정에 제소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오늘 난민(難民)의 날을 맞아 한국정부가 스스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유감을 남기지 않는 정의로운 선택을 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권고할 뿐이다.
2011.6.20.
韓國法輪大法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