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파룬궁 난민 강제송환을 규탄한다
한국정부는 2011년 1월 22일 오전, 비밀리에 파룬궁 수련생 3명을 생명의 위협이 현존하는 중국으로 전격 강제추방하였다. 이는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줄곧 반대해 온 한국정부가 스스로 그 입장을 부정한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국정부가 1992년 비준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1호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1995년 가입한 고문 등 방지협약도 제3조 제1호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1일과 7월 28일 총3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고 상당수의 미국 하원의원들도 한국정부에 깊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3차례나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인권후진국으로서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하게 되었는바,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번 강제추방조치가 미국 『션윈(神韻)예술단』의 한국공연과 관련하여 중국대사관이 은밀히 개입한 결과일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공연을 집중적으로 방해한 부산소재 중국 총영사관의 관화병 총영사와 김연광 부총영사가,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장담한 부산에서마저 공연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그들은 또 외교관 본연의 신분을 망각한 채 대구시에 대구공연 취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등 비상식적인 내정간섭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내정간섭행위는 대한민국의 문화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법치국가인 대한한국정부는 국내법을 위반한 이들 중국대사관원들을 강제추방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2009년 ‘파룬궁 난민강제송환반대 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서명운동에서 11명의 국회의원과 130개 지방의회가 파룬궁 난민 강제송환에 반대했다는 사실과 미국 하원의원 23명이 대통령에게 보낸 파룬궁 난민 강제추방 금지권고서한의 내용 등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기 바란다.
한국정부가 파룬궁 난민을 강제추방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이는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 명백한바, 우리는 한국정부가 특히 파룬궁 문제에 관하여 중공의 내정간섭을 배제하고 자주독립 주권국가로서의 위신을 지켜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 24.
韓國法輪大法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