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룬따파학회〕긴급 기자회견 안내
법무부는 지난 1일, 파룬궁 수련자를 중공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지난해 12월 19일 공포하여 지난 6월 20일 발효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8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히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파룬궁 수련자를 실제로 탄압이 현존하는 중국으로 강제추방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파룬따파학회는 법무부의 파룬궁 수련생 강제출국 규탄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9. 7. 2. (목) 낮 12:00 ~
□ 장 소 : 법무부청사 정문(과천종합청사)
〔한국파룬따파학회〕긴급 기자회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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