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플러싱 사건 재발은 용납 못해” | |
파룬궁 수련생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 | |
등록일: 2008년 06월 06일 | |
지난 5일 오전, 뉴욕경찰청 법률사무국 앤드류 새퍼(Andrew Schaffer) 부국장은 뉴욕 경찰청 본부에서 장얼핑 파룬궁 대변인, 노만 시겔 민권변호사와 만나,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회담을 가졌다. 장 대변인은 “새퍼 부국장이 이번 사건의 재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평화로운 파룬궁 수련생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새퍼 부국장 “이번 사태의 재발은 용납할 수 없어” 시겔 변호사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자세로 이번 회담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생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받거나 보장받지 못했다”며 “경찰 측은 그들의 권리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시겔 변호사는 앞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행사 및 퍼레이드 진행 시, 파룬궁 수련생이 방해받거나 공격당하지 않게 충분한 경찰력을 동원해 줄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장얼핑 파룬궁 대변인은 이번 회담이 매우 적극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원래 플러싱 109경찰 지국에서 지국장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폭력사태의 심각성과 언론의 관심으로 뉴욕 경찰청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 5일 뉴욕경찰청에서 회담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레이먼드 켈리 경찰청장은 회의로 참석하지 못했고, 새퍼 부국장과 법률고문 2명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이번 플러싱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평화로운 파룬궁 수련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새퍼 부국장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인신공격과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법에 의거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파룬궁 수련생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겔 변호사는 “이번 회담의 초점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한 파룬궁 수련생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뉴욕경찰청이 이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충분히 인식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경찰청이 플러싱, 차이나타운 그리고 뉴욕 전역에서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룬궁 수련생이 뉴욕 거리에서 평화적인 행사를 치르고 진상자료를 나눠주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권리라며, 파룬궁 수련생에게 인신공격을 가한 사람들을 뉴욕 주 법률에 의거해 기소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뉴욕의 저명한 민권변호사인 노만 시겔은 미국 최대 민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뉴욕지부장을 역임했으며, 민권자유의 보장을 위해 오랫동안 무료변호를 해오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인권에 관한 조항이다. 언론, 종교, 평화로운 집화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법률은 수백 년 동안 미국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미국정신을 수호하는데 기반이 되어왔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시겔 변호사는 “이는 미국의 기본 원칙으로 미국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시금석”이라며, “이런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인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평했다. 그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목소리의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 관계자도 이를 인정하면서 타인의 이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공격하는 자는 형사범으로 취급, 기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시겔 변호사는 회담 중 5월 20일 발생한 플러싱 폭력사건 관련 영상과 국제추적조사기구 조사원과 주 뉴욕 중공영사 펑커위(彭克玉)와의 대화를 새퍼 부국장 측과 같이 관람했다. 시겔 변호사는 “영상을 본 참석자들은 영상 속 사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오늘 이후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증오범죄는 바로 경찰에 신고 당부 시겔 변호사는 영상에서 보이는 파룬궁 수련생의 플래카드, 현수막과 사진기 등을 강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든 파룬궁 수련생들이 일회용 카메라를 휴대하여,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현장사진을 찍고 911로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인권법률협회(Human Rights Law Foundation)의 플러싱 사건 관련 법률비망록에 의하면, 침을 뱉거나, 밀고 때리는 등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신체접촉 및 기물파손은 뉴욕주법 중 증오범죄 조항에 의거, 모두 ‘2급 소란죄’ 또는 ‘3급 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다. 시겔 변호사는 사진기, 플래카드 등을 뺏는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하여 미국 형사법에 의거해 기소될 수 있다며, 사건발생 시 기록을 남기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범인을 체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욕=웨이쥔위(衞君宇) 기자 |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html?no=10722 |
[이 게시물은 총괄관리자님에 의해 2008-08-11 19:21:10 행사안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