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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더후이시 파룬궁수련생 8명, 불법 재판에서 변호사 변호조차 불허돼

[밍후이왕] 4월 9일 오전 9시 반, 지린성 더후이(德惠)시 법원은 2020년 7월 15일 눙안(農安)현에서 불법 체포한 장징위안(張敬元), 가오샤오치(高曉歧, 여), 자오슈란(趙秀蘭, 여), 쑨펑셴(孫鳳仙, 여), 차이위잉(蔡玉英, 여), 위자오루(於嬌茹)(여), 쑨슈잉(孫秀英, 여), 산웨이허(單為和) 등 파룬궁 수련생 8명을 불법 재판했다.

더후이 법원은 가족이 청한 변호사가 법정에 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가족도 신앙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방청할 수 있고, 단 1명만 가능했다고 했다.

가족과 변호사는 문밖에서 문에 기대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야말로 ‘중국 특색’의 법치에 걸맞은 진풍경이다.

8명의 파룬궁 수련생 가족 중 장징위안의 연로한 아버지만이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보기 위해 현지 파출소에서 신앙이 없다는 증명서를 떼고 방청했다. 그러자 주심 판사인 왕룽푸(王榮富)는 뻔뻔스럽게 큰소리치며 공개심리를 운운했다.

파룬궁 수련생 8명은 법원에서 유죄 변호를 목적으로 파견한 변호사를 거부하고 가족이 청한 정의로운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할 것을 요구했으나, 판사 왕룽푸가 거부했다. 왕룽푸는 수련생의 요구를 회피하면서, 수련생은 이런 권리가 없다고 비꼬았다. 수련생들은 법정에서 이치에 근거해 강력히 변호했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념정행(正念正行)했다.

오후 1시 반쯤 재판이 서둘러 끝난 후 파룬궁 수련생 8명은 눙안현 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수련생들 모두 방호복을 입었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4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4/10/423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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