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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거 위조, 중국 산둥성 허쩌시 왕추이잉 불법 5년 형 선고

[밍후이왕] 산둥성 허쩌(菏澤)시 무단(牡丹)구 파룬궁수련생 왕추이잉(王翠英)은 이미 불법 징역 5년에 벌금 2만 위안(약 341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족이 재판장 판훙(範虹)을 찾아가 판결문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주지 않고 판결문 내용, 번호를 일절 말해주지 않고 모든 과정을 얼버무리고 횡설수설했다. 반복해서 물어보니 사실 3월 18일 판결문이 이미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판장은 또 왕추이잉이 이미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12일 쥐안청(鄄城)현 법원은 두 번째로 왕추이잉에 대한 법정을 열었고 재판장 판훙은 그 자리에서 선고하지 않았다. 그 후 왕추이잉 가족은 판훙에게 여러 번 연락해 재판 결과를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다가 3월 28일 다시 전화를 걸어서야 이미 판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추이잉은 1963년생이며 전 중국공산당 허쩌시위원회 당교 간부로 2018년 퇴직했다. 1998년 온몸의 질병으로 의사를 찾아도 낫지 않자 파룬따파(法輪大法)수련을 시작했는데 이후 청렴결백했다. 2008~2009년 ‘전 성(省) 계통 모범 근로자’로 선정되고 2010~2011년 ‘전 시(市) 계통 모범 근로자’로 선정되었으며 만장일치로 부처장급 간부로 발탁되었다.

2019년 3월 7일 밤, 왕추이잉은 길가에서 진상 소책자를 배포할 때 왕 씨를 미행 중이던 무단구 공안국 경찰에 납치당해 가택수색 및 기물을 약탈당했다.

2020년 1월 15일, 왕추이잉과 파룬궁수련생 자오아이쩐(趙愛眞)은 법정으로 끌려 들어왔고 재판하는 동안 줄곧 수갑과 족쇄를 차고 있었다. 쥐안청 현 검찰 소속 검사(남)가 두 사람에 대한 장황한 공소장을 읽고 소위 ‘물증’을 4~5차례 이상 반복 제시했으나 1200여 건 ‘물증’ 중 단 한 건도 법정에서 공시하지 못하고 단지 모호하게 찍힌 사진 몇 장만 내놓았다. 그 중의 소위 ‘증인의 증언’은 사실 왕추이잉과 자오아이쩐이 불법적으로 구류 당한 후 그들의 가족이 공안국에 불려가 몇 마디 문의한 말을 필기한 것이고 기만당해 한 서명이었다. 가족은 서명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자오아이쩐은 말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정법(正法)이며 사람들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이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 가져간 컴퓨터, 프린터는 사유재산이며 집집마다 거의 있다. 개인 수련과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데 쓰는 기물을 범죄증거라고 할 수 없다. 집에서 수색해 간 서적, CD를 법정에서 읽고 방영해 무슨 내용인지, 어느 내용이 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인지 보자.”

왕추이잉은 말했다. 헌법은 공민이 신앙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파룬궁을 수련해 심신이 이득을 얻고 대법 진상 자료를 배포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게 해야 한다. 소위 ‘법 집행 방해 죄’는 상당한 권력자만이 가능하며, 민간인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녀는 재판장, 배심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선의(善意)에 따라 무조건 이들을 석방하는 동시에 공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기를 희망했다.

변호사도 법에 따라 무죄 변호를 했다. 마지막에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검찰에 반송됐다. 이후 무죄 변호를 할 변호사를 청하는데 각 방면에서 압력과 박해를 받았다.

원래는 2021년 2월 5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지만, 개정 전날 쥐안청 현 법원의 판훙은 가족에게 영상 설비가 고장 나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재판이 다시 열리는 시간을 기다리라고 했다. 설날 전후로 파룬궁 수련생 가족이 여러 번 전화해 개정 시간을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번 개정 이틀 전 가족이 재차 전화로 문의해서야 3월 20일 개정했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이 항의하자 판훙은 개정 일정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12일 오후, 쥐안청 현 법원은 영상 재판으로 이미 2년간 수감된 파룬궁 수련생 왕추이잉, 자오아이쩐을 또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왕추이잉, 자오아이쩐은 다시 한번 법에 따라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으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이며 파룬궁 서적과 홍보물을 소유한 것은 합법이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무죄라고 밝혔다. 또 법관은 총부리를 1cm 높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소인은 법정에서 자오아이쩐, 왕추이잉 집에서 수색한 파룬궁 서적, 진상 소책자, 진상 화폐 등 1000여 점을 포함해 소위 ‘물증’이라고 제시했다. 공소인은 자오아이쩐이 제작한 파룬궁 홍보물은 모두 왕추이잉이 배후에서 지시한 것이라며 자오아이쩐의 자백내용이 증거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오아이쩐은 변호했다. “공소인의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녀는 노안이 있고 취조실은 어두워 공안기관은 그녀에게 필기한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서명하도록 강요했으며 그녀에게 서명하면 괜찮다고 속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1년 3월 1일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 문건에 따르면 1999년의 파룬궁 서적에 관련한 두 가지 금지령을 폐지했으며 중국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서적, 자료를 인쇄하고 소유한 것은 합법적이며 수량이 많아도 모두 ‘범죄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왕추이잉은 자오아이쩐과 아는 사이가 아니며 공안기관, 검찰이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 박해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정이 왕추이잉, 자오아이쩐에게 파견한 지원 변호사는 유명무실했다. 이번 불법적인 재판은 근 2시간 진행됐고 재판장 판훙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왕추이잉은 현재 여전히 허쩌시 구치소에 불법 수감되어 있다. 2019년 3월 7일 납치돼 불법 수감되었고 이미 2년이란 시간이 지나 당사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4월 7일
문장분류: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4/7/423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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