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윈난성 보도) 윈난(雲南)성 자오퉁(昭通)시 파룬궁수련생 광더잉(鄺德英, 여, 50대)은 2019년 9월 25일에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어떠한 이유와 근거가 없는 정황에서 기소당했다. 2020년 11월 20일 광더잉은 시산 법원에 의해 두 번째로 불법 영상 재판을 받았고, 그 후 불법 5년 형, 벌금 1만 위안(약 17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9월 25일 오후 1시경, 광더잉은 쿤밍(昆明)시 시산(西山)구 하이커우(海口)진으로 수련생을 문안하러 갔는데, 잔투광(粘土礦) 셋방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수사당했다. 경찰은 파룬궁 서적과 간행물 등을 강탈했다. 광더잉은 파출소에 피랍돼 심문당했다.
그 후 어떠한 이유와 증거가 없는 정황에서 시산구 검찰원은 광더잉을 시산구 법원에 무고하게 기소했다. 광더잉은 법정에서 검찰 기관의 이른바 범죄 사실을 고소했다.
변호사는 재판 중에, 공소에서 법정에 제출된 공안기관에서의 피고 진술 기록은 공안 기관 자체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두 차례나 지적했다. 수색영장, 수색 수사기록, 압수 결정서, 압수 명세 등 증거는 모두 공안 기관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사건과 관련된 물품의 감정 의견은 감정 과정, 감정 방법, 감정인, 감정인 서명 등이 없기 때문에 모두 불법 증거에 속한다. 그러므로 공소 기관에서 기소한 죄명은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법원에서는 광더잉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산 법원 재판장 장린민(張林敏), 두주신(杜竹馨), 배심원 둥샤오훙(董曉紅)과 시산 검찰원 류쿠이(劉魁)는 하이커우(海口)공안과 한패가 되어 광더잉을 모함했다. 광더잉이 납치당한 방에 파룬궁 서적과 소량의 파룬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시디 및 정기 간행물이 있다는 이유로, 곧 광더잉에게 5년의 불법 징역형, 1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1999년 ‘7.20’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광더잉은 믿음을 견지한 이유로 예전에 여러 차례 납치, 가택 수색, 감금당했고 두 차례 노동교양까지 도합 5년을 선고받고 6개월간 기한을 초과해 감금됐다. 또 한 번은 4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차례로 9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당해 각종 학대를 당했다. 남편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아내 광더잉과 이혼했다. 70여 세인 어머니는 손주를 돌보는 외, 파룬궁을 수련한 이유로 늘 불법 인원에게 교란당했다. 각종 정신적인 압력 아래 결국 2019년 폐수중, 심폐 쇠약으로 사망했다.
1. 교류회에 참가했다 납치돼 1개월간 감금당해
2000년 2월, 광더잉은 심득교류회에 참가한 이유로 납치돼 쿤밍(昆明)시 제1구치소에 1개월 넘게 불법 감금당했다.
2.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가 경찰에게 납치돼
2000년 7월, 광더잉은 파룬궁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하고, 또 파룬궁과 대법 사부님의 결백을 돌려달라고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는데, 중도에서 현지 공안에 납치돼 윈난 소재 구치소에 이송돼 감금됐다. 광더잉이 당시 임신이었던 이유로 구치소에서는 수감을 거부했다.
3. 민중에게 진상 알려, 두 차례 총 5년간 노동교양 당해
2002년 1월 6일, 광더잉은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 납치당했고, 아울러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그 후 2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집에 어린아이를 남겨둔 채 윈난성 여자 노동교양소 1대대에 감금당했다.
2004년 11월, 광더잉은 노동교양소에서 돌아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사오퉁(昭通)시 차오자(巧家)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해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인 모함을 당했다. 그 후 차오자 공안국에서는 광더잉을 불법으로 차오자 구치소에 구류토록 처분했다. 광더잉은 연공을 했다며 여러 차례 죄수와 경찰에게 혹독한 구타, 능욕을 당했다. 그 후 2005년 5월에 쿤밍시 강제 마약중독자 재활원으로 보내졌다. 광더잉은 노동교양소에 있던 기간 바오자(包夾, 수감 감시자)에게 여러 차례 구타, 욕먹었고, 경찰에게 귀뺨을 맞았다.
2004년 6월 25일, 공안청 청장이 접대하는 날, 광더잉이 노동교양처분 기한을 넘어 감금된 이유로, 70여 세인 광더잉의 모친과 파룬궁수련생 몇 명과 친척이 윈난성 공안청 민원처로 가서 박해당한 상황을 반영했다. 그러나 오히려 쿤밍시 우화(五華)구 국가보안대대의 10여 명 경찰에게 납치, 심문을 당했다. 게다가 “파룬궁 청원은 위법입니다”라고 위협했다. 뒤이어 함께 갔던 파룬궁수련생들은 따로따로 관두(官渡)구, 우화구, 시산구, 관두구 ‘610’ 및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불법으로 호출, 교란을 당했다. 어떤 이는 또 ‘세뇌반’에 참가하도록 강요당했다.
4. 2008년 거듭 납치돼 4년 형 선고받다
2008년 7월 16일 저녁 11시가 넘어서 광더잉은 쿤밍시 장안(江岸) 주택단지에서 거듭 납치당했고, 사오퉁 차오자 국가보안대대 경찰에 의해 차오자 샤오사바(小沙壩) 유치장으로 납치돼 감금당했다. 유치장에서 후팅저우(胡庭州)라고 불리는 부소장이 강제로 광더잉에게 지장을 찍게 했다. 광더잉이 거부하자, 악독한 경찰 후팅저우는 사납게 광더잉의 귀뺨을 때리고, 대나무 장대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악독하게 대법을 욕하고 대법 사부님을 욕했다. 뒤이어 2008년 12월, 차오자현 사당 법원에서는 광더잉에게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4년 형을 선고했다. 남편은 박해를 감당할 수 없어 그녀와 이혼했다.
광더잉은 윈난성 제2여자감옥에 감금당한 기간, 믿음을 견지하고 전향하지 않은 이유로 엄혹하게 관리돼, 강제로 장기간 매일 16시간 쪽걸상에 앉는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물건을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생리가 오면 낡은 옷을 찢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겨울에 추워도 입을 옷마저 없었다. 이로 인해 광더잉은 심신에 극심한 상해를 입었다.
원문발표: 2021년 4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4/6/4230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