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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전파한 청두 여기자 닝훙이 또 3년 무고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청두(成都)시 청화(成華)구 파룬궁수련생 닝훙(寧紅, 61)은 2019년 8월 15일에 청두 펑저우(彭州)시에서 진상을 전파할 때 현지 경찰에게 납치, 모함을 당했고, 2021년 3월 26일에 펑저우시 법원에 의해 무고한 3년 형을 선고받고 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닝훙은 원래 쓰촨(四川) 인민방송국 기자로 파룬궁을 수련한 후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고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2006년 8월 27일, 닝훙은 ‘9평공산당’ CD를 배포한 이유로 집안에서 국가보안인원과 솽난(雙楠)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후 피(郫)현 청두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박해를 당했다. 방송국에서는 그녀의 월급 지급을 중지했다. 2007년 2월 12일, 닝훙은 청두시 우허우(武侯)구 법원에 의해 무고한 3년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월 26일에 비밀리에 쓰촨성 젠양(簡陽)시 양마허(養馬河) 감옥 6감구로 납치돼 계속 박해를 당했다.

2019년 8월 15일, 닝훙은 청두 펑저우시 샤오위둥(小魚洞)진 인근에 있는 하이워쯔(海窩子)진에서 진상을 알리다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모함당해 현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파출소 경찰은 그녀를 유치장으로 납치해 보름 동안 불법 구류처분을 내리려 했다. 닝훙의 혈압이 너무 높은 이유로 구치소는 수감을 거부했다. 파출소 경찰은 그녀를 풀어줬으나 계속 그녀를 모함했다.

닝훙은 청두로 돌아온 후 끊임없이 소란을 당했다. 2019년 9월에만 해도 청두시 청화(成華)구 공안분국 청룽(成龍) 파출소, 청룽가도 사무실, 줘진(卓錦) 지역사회 및 줘진 2기주택 관리 회사, 그리고 그녀의 원적지 소속인 솽린(雙林) 파출소 및 가도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대법 서적을 강탈했으며 강제로 사진을 찍었다. 매번 적으면 5명, 많으면 10여 명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펑저우시 공안국 샤오위둥 파출소에서도 경찰 몇 명이 왔다. 청룽 가도, 지역 사회, 줘진성(卓錦城) 2기 주택관리회사에서는 닝훙에게 세를 준 집주인에게 명령을 내려 닝훙과 셋 집 계약을 없애고 닝훙을 쫓아내게 했다.

닝훙은 펑저우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기구에 모함을 당했다. 2019년 9월 23일부터 시작해 무고한 3년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모두 거주지 감시 기한으로 선고했다. 2021년 3월 26일, 펑저우시 법원의 한 무리 사람들은 닝훙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증상이 나타나 병세가 심한 상황에서 그녀가 거주하는 방안에서 불법 재판을 내려 3년 형으로 고쳐 선고하고 5천 위안의 벌금을 물게 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4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4/8/4231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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