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최근 상하이 지역에서 일부 파룬궁수련생이 노령연금(養老金, 이하 연금)을 불법적으로 공제 당했다. 밍후이왕은 2020년 9~12월에 발생한 유관 사례 7건을 보도했다. 억울한 판결을 받은 파룬궁수련생들은 연금 공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 마땅하다.
상하이시 파룬궁수련생 장샤오잉(張筱英)과 위안샤오란(袁肖蘭)은 2020년 12월 동시에 불법적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됐다. 이들이 사회보장센터에 방문해 문의한 결과, 상하이 정부가 현재 형기 중에 지급한 연금을 회수하는 외에 매년 인상액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연금 지급액이 2013년 기준으로 바뀐다. 원래 3000여 위안(약 52만 원)이던 것이 이제는 2000여 위안(약 35만 원)이며 매월 1/3을 공제하면 실제 지급액은 1000여 위안(약 17만 원, 상하이 최저생활 기준 미만)이 된다. 당사자들이 이는 상하이 빈민이 되라는 것이 아닌가, 상하이에 최저생활 기준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최저생활 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공제에 대한 소위 ‘근거’는 문서번호만 있고 공식인감 날인은 없는 ‘노동사회보장국(勞社廳) 서한[2001] 44호’ 복사본이었다. 수련생들이 그 문서를 2001년에 집행하지 않고 20년 가까이 지나서 진행하는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2001년에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하이시 77세 파룬궁수련생 유슈잉(尤秀英)은 2020년 11월 상하이시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 황푸(黃浦) 분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통지문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사법 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귀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정황이 존재합니다.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법률 문서를 소지하고 사회보장관리기관에 내방해 사실확인 절차를 밟으십시오. 기한 내 미 방문 시 연금지급이 중지됩니다.”
유 씨는 상하이시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 황푸 분국에 내방해 “제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소위 판결은 불법이었기에 저는 서명한 적이 없고 무슨 서면 자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한 줄로’ 박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체포하고 판결하더니 이제는 연금까지 중단시키려 하네요. 상담원 궁(龔) 모 씨와 우(吳) 모 씨는 상부 의견에 따라 유 씨의 연금을 지급정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사례에서 경제적 박해 집행자들은 대부분 강경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제 액수가 명시된 인쇄본에는 문서 작성자와 승인자의 서명이 없었고, 증빙 서류를 발급한 부서가 명시돼있지 않고 인감 날인도 없었다. 즉, 이러한 경제 박해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박해를 명령한 책임자와 집행자가 감히 서명이나 인감 날인 등을 하지 못한다.
헌법 제44조는 “국가는 법률·법규에 따라 기업사업조직 임직원과 국가기관 종사자의 퇴직 제도를 시행하며,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 제73조는 “근로자는 퇴직 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 수급 조건과 기준은 법률·법규로 정한다. 근로자가 받는 사회보험금은 정해진 시일에 규정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 중 제34조는 “고령자가 법적으로 누리는 양로·의료 및 기타 처우는 보장받아야 한다. 유관 기관은 반드시 정해진 시일에 규정액을 지급해야 하며 공제, 연체, 유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에는 ‘복역 기간 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입법법’에 따르면 부처 규정과 정부 규정 모두 ‘국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사회보장국의 서한 및 지방정부가 임의로 ‘연금지급정지’를 규정하는 것은 모법·상위법에 어긋나며 공공연한 위헌·위법 행위이다.
연금은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인 시민 권리이다. 사회보장 부서는 단지 시민의 양로보험금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금 지급은 사회보장 부서가 시민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공제나 중지시킬 권한이 없으며 시민의 합법적 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더욱더 없다.
파룬궁수련생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감옥에 불법 수감하고 정신적 육체적 박해를 가했다. 그리고는 합법적인 연금을 박탈하는 경제 박해를 가했다.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은 대다수 60~70대의 고령이며 80세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다. 천수를 누릴 나이에 도리어 평생 근면히 일한 대가를 박탈당했다. 자신의 조부모나 부모가 이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떠한 기분일까?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善)을 향하게 하고 진선인(真·善·忍)을 준칙으로 수련하는 고덕대법(高德大法)이다. 파룬궁수련생은 신념을 지켜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 법에 따라 논하면, 억울한 판결을 받은 파룬궁수련생은 연금이 공제되어선 안 되며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전해져 수많은 수련자에게 커다란 건강상의 혜택이 있었고, 정신적 안녕과 풍요를 가져다주어 널리 추앙되고 존경받고 있다. ‘파룬따파는 좋다(法輪大法好-파룬따파하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박해가 멈추지 않을뿐더러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중국 노년층의 생계 유지비인 연금을 지급정지하려고 기도했고, 중국에서 20여 년간 탄압받고 불법으로 실형까지 선고당한 파룬궁수련생에게 박해를 가중하려 했다. 이는 천리(天理)와 인륜에 어긋나는 추악한 행위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3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3/1/4214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