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법정 심문을 중국공산당의 범죄를 고소하는 과정으로 전환’이라는 문장에서 수련생은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을 언급했다. 바로 변호사가 법정에서 수련생의 무죄를 변호한 것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두려워 떨게 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무리 잘 변호했어도 판결문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한 마디가 변호사의 무죄 변호를 부정해버렸다. 수련인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그들의 냉정한 계획에 따라 무고한 판결을 내리고, 변호사가 마땅히 일으켜야 할 작용을 가로막았다. 이후에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바꿔, 무죄를 변호하는 전제하에 경찰과 검찰의 위법행위를 상세하게 폭로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저 변호하던 데에서, 경찰이 납치해 자백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여러 위법행위를 폭로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수련생에 대한 법정 심문 때 변호사가 그들의 위법행위를 폭로하는 것을 반드시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수련생에 대한 박해 강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구출 방식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구출 방식을 앞서 공안과 검찰 단계에서도 실행에 옮길 것을 건의드린다. 이렇게 하면 개정 전에 공안과 검찰을 거치는 단계에서 이미 박해를 제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지역은 2016년 전후 납치당한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초빙한 변호사가 주로 고소하는 방식을 썼다. 이 변호사는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사건 처리 담당자가 불법적으로 처리했다고 기소했고, 사건이 검찰청에 전달되어 구속영장이 나오기도 전에 고소장이 벌써 검찰청에 도착해 비교적 좋은 효과를 얻었다. 이런 방식은 변호사가 기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박해받는 수련생 본인이 할 수도 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2016년 나와 한 수련생이 진상자료를 붙이는 과정에 치안 경찰들에게 납치되었다. 우리 둘은 초기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였고 박해받아도 소위 ‘전화(轉化)’하지 않아 그 지역 국가안전보위 대대장은 우리를 이용해 큰 사건을 만들어볼 생각을 했다. 그들은 한바탕 준비작업을 거쳐 우리를 형사 구속으로 바꿨다. 납치당했을 때 집에 다른 가족이 없었고, 그들은 거리낌 없이 증거를 조작했다. 치안 경찰에 납치되어있던 때 부모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경찰들에게 압수해간 물품 명세서를 요구했더니 경찰은 서명을 요구했고, 서명을 거부하니 명세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기어코 불법적으로 박해하려는 행위 앞에서 나는 더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형사 구속으로 바꿔버렸을 때는 나는 이내 고소장을 쓰기 시작했고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했다. 사건 처리 경찰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시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복도 입지 않고 있었다. 내가 어느 법률조항을 위반했는지 밝히지 않고 체포했고, 압수한 물품 명세서도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나는 신체검사 요구를 거절했다. 구치소 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냐는 질문에 검사받지 않았다고 했으나 결국 국가안전보위 관계자는 나를 구치소에 감금했다. 나는 국가안전보위부가 나에 대한 박해를 가중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뒷거래를 통해 나를 구치소에 가둔 것을 고소했다.
변호사 첫 접견 당시 나는 고소장 한 부를 전달했다. 나는 법학이나 인문계 전공자가 아니라서 변호사가 고소장을 좀 더 법률문서답게 수정해주기 바랐다. 그러나 그는 내가 쓴 고소장에 대해 칭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다시 접견했을 때 내가 고소장을 각급 관련 부서에 전달했냐고 물었더니 그는 웃기만 하고 답변이 없었다. 나는 불만스러웠다. 나중에 깨달았다. 박해를 폭로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몫이며 일반인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곧 고소장을 한 장 한 장씩 손으로 쓰기 시작했다. 다 쓰고 나면 교도관에게 말해서 주재검찰관에 전달한 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각급 관련 부서 즉 기소 부서, 상부 진술 부서, 기율 검사 부서, 감사 부서에 전달해달라고 했다. 손으로 쓰는 것이라서 계속 보완해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전달할 부서명을 정확하게 써야 했는데, 모르면 주재검찰관에게 물으면 된다. 나는 또 구 검찰청이 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을 써서 주재검찰관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나중에 전달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자기 부서에 주는 것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나는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나의 부족한 틈을 탄 것이다. 나는 마지막에 어떤 부서에 전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쓰지 않았었다. 주재검찰관이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전달할 것인지 명확히 쓰지 않으면 그들이 곧 압류해버린다. 또 주재검찰관과 구치소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주재검찰관은 중재 역할이기 때문에 고소장 전달을 도우면 공안의 눈 밖에 난다.
고소장이 법률문서 양식에 부합하는지도 사부님께서 주재검찰관의 입을 통해 내게 알려주셨다. 그저 서신 형식으로 조목조목 쓰면 되고 사실을 똑똑히 진술하면 된다. 나는 고소장을 정식 법률문서 형식처럼 쓰려 하는 집착을 버릴 수 있었다.
오직 하려고만 하면 사부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느꼈다. 전 과정에서 나는 일부 유용한 정보를 불시에 얻는 경험도 했다. 고소장을 계속 보내는 와중에 바로바로 수정하고 내용을 보완했다. ‘위법수집 증거 배제’라는 전문 용어는 사부님께서 내게 점화해주신 것인데,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사건이 검찰청까지 가면 변호사가 문건을 조사할 수 있다. 나는 변호사 조사가 끝나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고소장을 비교적 완벽하게 고칠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재산이 몰수당했던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사건 처리 담당자가 압수 물품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조항에 따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건 당일 압수한 자료들과 관련, 그들은 심하게 조작했다. 내가 직접 압수당하는 물품들을 점검할 수 없었으므로 CCTV를 분석해 확인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에 따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압수한 자료들에 대해서 나는 역시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터무니없는 조작에 대해 지적했다. 내가 수감되었을 당시에 국가안전보위 관계자가 신체검사 증명서 한 부를 가져왔던 것도 나중에 무심코 생각났다. 그래서 그들이 직원을 이용한 뒷거래로 신체검사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정정했다. 또 나는 신체검사 증명서를 위조하는 것은 기타 조직의 여러 부서 간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압수 물품을 조작하는 것은 경찰청 내부에서 곧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감 당시 일부 대법제자를 포함한 많은 일반인 수감자들은 생각하기를 공안·검찰·법원이 한통속인데 고소장을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누가 나를 상관하겠냐고 했다. 사실 그렇지 않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상을 똑바로 알려 썩은 귀신 몰아내고”[1] 사악을 두려워 떨게 하고 썩은 난잡한 것들을 소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 그들도 고소장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중국 공안·검찰·법원의 법 집행자의 위법행위가 많지만 기소당하는 사람은 아직 매우 적음). 고소장이 어디가 수정되었는지 누가 언급됐는지 그들은 매우 자세하게 자기 자신을 맞춰본다.
내가 그들이 신체검사 증명서를 위조한 일에 대해 추가한 후, 심문 때 나를 데리고 나온 젊은 경찰은 평소와 달리 죄수복 착복을 강요하지 않았다(당시 환경은 아직 완전히 개척하지 못했을 때임). 반대로 나에게 아주 친한 척을 했다. “당신이 들어왔을 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신의 신체검사 증명서가 없어요.” 나는 좀 의아해 속으로 ‘왜 이 말을 하지?’ 하고 생각했다. 알아봤더니 그녀는 바로 내가 들어왔을 때 수락한 경찰이었다. 전에 구치소에서 교섭할 때, 그들은 내가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내가 받지 않은 것이고 검사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했었다. 하지만 당시 내가 고소한 대상은 사건 처리 경찰이었고 구치소는 피고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항을 쓸 때 구치소를 언급했고 그녀도 언급했다. 고소장은 봉하지 않고 교도관에게 전달한 후에 또 주재검찰관에게 전달된다. 고소장이 6~7페이지 되는데 오직 이 페이지에 있는 이 조항의 한두 줄이 수정된 것을 그들은 발견했다. 그들이 읽지 않았겠는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겠는가?
나온 후에 구 경찰서에 가서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자 경찰 한 명은 내게 “우리를 고소한 거요?!”라고 물었다. 나는 반대로 “고소장은 받았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기율 검사 부서가 전달해 주었다고 말했다.
법원 단계에서 법원이 두 번째로 재판할 때는 기록원이 내게 형사 재판서를 주면서 표정을 풀고 말했다. “검찰이 고소를 철회했어요. 며칠 있으면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연속 두 번 물었다. “정말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좋은 일을 하나 하셨군요!”라고 했다. 그는 갑자기 기뻐하며 흥분해서는 말했다. “지난번(고소장을 가져갔을 때를 지칭) 제게 말씀하신 것(경찰의 위법 사실 등)을 그들에게 모두 전달했어요. (고소장을) 잘 쓰셨더군요!” 그리고 내게 사법고시를 쳐도 되겠다고 했는데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도태시키기로 정해진 생명이 아니기만 하면 누구든 대법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뒤이어 검찰청에서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내리면서 나에 관한 사건은 종료되었다. 불기소 결정문은 경찰청에도 동시에 한 부 전달됐다. 하지만 나와 함께 납치당한 수련생은 자택에서 물품을 수색당할 때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국 불법으로 징역 1년 반을 선고당했다. 검찰청이 이미 진상을 알았기 때문에 공소 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았다. 7개월에서 1년 반이었는데 처음 공소장을 받았을 때는 벌써 사건이 7개월째였고 개정 때는 거의 1년이 된 시점이었다. ‘진술 거부’ 외에 그는 수감과정에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부님께서 ‘제세(濟世)’에서 말씀하셨다. “진상을 똑바로 알려 썩은 귀신 몰아내고”[1] 고소장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법의 진상을 알리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일부 사람을 깨우칠 수 있다. 하지만 압력하에 그가 앞으로 박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와 법률상에서 말하면 일부분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깨우칠 수 있지만, 또 일부 사람은 법률을 말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로써 그를 고소한다면 그는 언행을 삼갈 것이다. 그는 당신보다도 간절히 사건이 끝나기를 바라게 될 수도 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한 말이 계속 유효하게 되어 자기 이름과 함께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기적인 것이다. 그는 자기 이익이 손실되지 않는 것에 가장 신경 쓴다. 현재든 미래든 그는 자기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기를 바랄 것이다!
매 사건은 공안·검찰·법원이 동시에 결정한다. 만약 수련생 한 명이 풀려나면 그들 중 어느 한쪽도 책임지기 싫어한다. 그래서 법원 단계에서 수련생 한 명을 무죄 석방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법원이 진상을 안다 하더라도 압력이 무척 큰 것이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책임지려 하지 않으므로 수련생을 구출하는 작업은 박해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이 모두 진상을 알거나 자기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는 위법하기를 원치 않아야 구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법정에서 큰 소리로 훌륭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너무 비장하다. 석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수련생은 이때 보통 이미 수감된 지 8~9개월, 심지어 1~2년이 지났을 때일 것이다. 장기간 법 공부를 하지 못해 통상 정념이 충분히 강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고소장을 쓸 때 마음이 자비롭고 깨끗해야 한다. 이 일을 돌이켜보면 고소하는 것이 확실히 아주 좋은 역할을 했지만 나 자신은 여전히 상처가 컸다. 원인을 생각해 보면 쟁투심이 강했고 분노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일 뿐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심하게 박해받은 것도 그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인식했다. 고소장에서 박해를 폭로하는 부분에서 사악을 폭로한 것 외에 어조가 선량하지 않고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으며, 기어코 박해하려는 경찰을 비웃고 풍자했다. 이러한 사람의 요소들은 사악을 해체할 수 없다. 구치소를 나올 때 검찰청 소속의 한 젊은 관계자가 수속을 했는데 나는 계속 이번에 어디 어디가 위법했는지 밝혔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서류를 작성했는데 그가 일어서서 나를 봤을 때 나는 그의 눈빛을 보고 나서야 입을 다물었다. 그 눈빛은 미안하고 어쩔 방법이 없어 하는 것이었다.
싸우고 분해하는 것은 사람마음이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기와 기 사이에는 제약 작용이 없다.”[2] 비록 당시에 상대를 아무 말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큰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수련생을 구출할 때 발견했는데, 일부 변호사들은 젊고 혈기왕성해 개정할 때 멋지게 의견을 개진하는 데 신경 쓰며 스스로 매우 만족스러워하지만, 공안과 검찰 단계에서 진상을 알리는 것을 가볍게 본다. 가끔 수련생들이 그들에게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를 검찰청 담당자들에게 말하라고 주문하지만, 그들은 개정에 가서 일침을 놓는 용도로 쓰려 한다.
한번은 30대 초반인 변호사와 경찰청에 갔는데 우리는 밖에서 발정념을 했다. 그는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다. 어땠는지 물어보니 그는 딱 두 마디만 했다고 했다. 하나는 2000(39)호 공문에서 발표한 14가지 사교 중에 파룬궁(法輪功)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종신제라며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련생은 속이 후련해했는데 마치 그들을 한바탕 훈계하고 화풀이를 잘한 것 같았다. 나는 듣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나중에 이는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건은 당시에 경찰청으로 물러났지만 10일쯤 후에는 신속히 법원까지 갔다. 이렇게 빨랐다. 중간에 검찰청도 있는데 말이다! 나중에 법원은 수감된 수련생에게 변호사를 해임하라고 강요했는데 그녀가 변호사를 만났을 때 변호사는 서면으로 해고되었다! 그리고는 아주 빨리 개정을 했는데 그녀에게 그들의 변호사를 배정하고는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는 당시에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전에는 가족을 속여서 가족더러 변호사를 해임하게 하거나 변호사를 위협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했었다. 사당(邪黨)의 사악함이 드러났지만 다른 한 면에서 보면 이는 정말 당시 그 변호사의 일 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재빨리 보완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들은 보복하고 있었다. 박해를 이렇게 여러 해 지속해 왔는데 공산 사당의 사건 처리 담당자들이 파룬궁이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을 전혀 모를 수가 없다. 말일에 가서 그들이 절망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 희망도 없는 생명은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3] 하지만 뒷감당은 우리 같은 수련생이 하게 된다. 우리는 중생을 구도하고 있지 않은가? 죄악이 극에 달한 생명만 아니라면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구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않은가. 마지막에 구도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을 구할 몫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정말 나쁜 작용을 하게 된다.
고소하더라도 출발점은 여전히 타인을 위한 것이다. 계속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고소할 때 대법제자의 자비와 선량함이 있으면 곧 끝없는 법력이 드러날 것이다. 수련생을 구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 일이 있은 지 여러 해가 지났고 그 속에서 교훈도 경험도 많았다. 어서 써서 교류하고 싶었지만 쓰려고만 하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써내지를 못했다.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주로 원망하는 마음과 쟁투심이 방해하고 있었다.
이 기회를 빌려 한두 가지 측면을 써내 교류하고자 한다.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지적해주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시사: ‘홍음3-제세(濟世)’
[2] 리훙쯔 사부님 저작: ‘전법륜(轉法輪)’
[3] 리훙쯔 사부님 저작: ‘도항(導航)-미국서부법회 설법’
원문발표: 2021년 2월 2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21/2/23/4211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