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간쑤성 보도) 간쑤성 린샤(臨夏)현 칠순 파룬궁수련생 쑹쭝샤오(宋宗孝)는 2020년 12월 말에 무고한 3년 6개월 징역형과 4천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린샤 회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쑹쭝샤오[쑹유푸(宋有福)]는 올해 70세(남)이며 린샤현 신지(新集)진 량자산(梁家山)촌 파룬궁수련생으로, 2012년 6월에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상 표어를 썼다가 납치됐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재판을 받았고 4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톈수이(天水) 감옥에서 박해를 당했다.
쑹쭝샤오는 2017년 7월 18일에 린샤 공안국 및 신지 파출소 경찰에 의해 린샤현 공안국으로 납치됐다.
2020년 2월 3일(정월 10일), 린샤현 신지 파출소 경찰 4명은 사복을 입고 쑹중샤오의 집으로 가서 소란을 피웠다. 게다가 대문 위의 진상 주련을 찢어버렸다.
린샤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신지진 파출소와 결탁해 2020년 4월에 신지진 량자산촌 6사(社)의 파룬궁수련생 자춘전(賈春臻, 75)과 쑹쭝샤오를 납치했다.
쑹쭝샤오와 자춘전은 구치소로 납치돼 불법 감금, 모함을 당했다. 2020년 12월 말, 쑹쭝샤오는 무고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75세인 파룬궁수련생 자춘전은 4년 형과 3천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문발표: 2021년 2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2/18/4210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