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The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는 1월 15일 발표한 2020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중공(중국공산당)이 계속해서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 의회 의원과 행정부 관계자들이 중국 내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자유롭게 파룬궁을 수련할 권리가 있음을 중공에 강조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공 정권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지속해서 구금 및 학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최소 774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불법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중공의 탄압으로 인해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 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CECC 보고서는 또한 “중공이 법률을 뛰어넘는 기구를 이용해 파룬궁과 기타 집단을 박해했다”는 미 국무부의 다른 보고서도 인용했다.
CECC 보고서는 밍후이왕 보도를 인용해 중공의 박해로 2019년 96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사망했고, 2020년 1분기에 17명이 추가로 사망했으며, 심각한 박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산둥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과 지린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체포, 구타, 수면 박탈 및 기타 형태의 고문을 포함해 밍후이왕에 기록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공의 박해 수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구금 중 고문당해 6명의 수련자가 사망했으며, 석방 후 또는 경찰의 학대로 1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밍후이왕 보도를 인용했다.
이 보고서에는 하얼빈 파룬궁 수련자 추이펑란(崔鳳蘭)이 2016년 5월 ‘파룬궁(法輪功) 쩐싼런(真善忍)’ 문구가 씌어 진 책갈피를 받으러 갔다가 체포된 사례가 수록됐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이후 끊임없이 소란과 괴롭힘을 받아왔던 추이는 결국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공은 또 전염병 확산 기간 사용되는 격리조치를 이용해,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박해를 가했다. 보고서는 밍후이왕에 보도된 또 다른 사례를 인용해, 2020년 1월 27일 중공 당국은 고문과 학대를 가해 의식을 잃게 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자 궁펑챵(龔鳳強)을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 환자 격리 병원에 옮겨 간 사실을 폭로했다.
아울러 CECC는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이 국제 인권 의무에 따라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중공 당국에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중공 당국에 강조하도록 미 의회 의원들과 행정 당국자들에게 촉구했다.
CECC는 또한 미 의회 의원들과 행정 당국자들에게 신앙을 이유로 체포된 모든 중국인을 석방하도록 권고했으며, 아울러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한 일에 연루된 중공 관리들이 그 책임을 지도록 미국 정부가 기존 법률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발표: 2021년 1월 15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1/15/418606.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21/1/17/1899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