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저우창(周強): 한족 남자, 1960년 4월생, 후베이(湖北) 황메이(黃梅) 출신, 현재 중공 최고인민법원장, 당 조직비서, 심판위원회 위원, 수석대법관 등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자임.
저우창은 중공중앙정법위원회 구성원으로 중공의 파룬궁(法輪功) 박해 전문조직인 ‘610 사무실’ 영도 소조의 중요구성원.
중공 공청단 제1서기, 후난(湖南)성장, 성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하면서부터 현재 최고법원장직에 이르기까지,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범죄정책과 범죄행위에 역량을 발휘한 자로, 직접 공청단 계통과 법원 계통을 지휘·조종해 파룬궁 및 무고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했다. 특히 파룬궁 수련생을 혹독하게 박해하면서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원성을 사도록 선동한 자다.
저우창의 범죄행위를 고발한 자료는 이미 29개국 정부에 제출되었고, 죄에 상응한 비자발급제한, 자산동결, 가족에 대한 법적 제재까지 요구한 상태다.
1. 저우창의 경력
1998년-2006년 중공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2006년-2006년 중공 후난(湖南)성 당 위원회부서기, 성장 대리,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2006년-2007년 중공 후난성 당 위원회부서기, 성장 대리
2007년-2010년 중공 후난성 당 위원회부서기, 성장
2010년-2010년 중공 후난성 당 위원회 서기
2010년-2013년 중공 후난성 당 위원회 서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13년-최고법원장, 당서기, 심판위원회 위원
저우창은 중공 제16기, 제17기, 제18기, 제19기 중앙위원이며,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임.
2. 주요 범죄사실
저우창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공청단 중앙 제1서기 재임 시 박해에 가담해 자행한 범죄행위
중공청년단(공청단)은 300만 개의 말단 조직과 6천만 명의 단원을 거느린 중공 사당 청년조직이다. 1999년 7월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 공청단의 거대조직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거짓말과 원한의 선전을 하도록 종용해, 진상을 모르는 청소년 학생들이 시키는 대로 파룬궁 반대 운동에 참여하게 했고, 파룬궁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획책했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문건을 하달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1999년 7월 20일부터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공청단은 연이어 ‘공청단원이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서는 안 된다’, ‘중앙문서를 철저히 실행하고, 전체단원들의 교육활동을 전개’ 등의 문건을 하달하고 배포하며 파룬궁 모독을 부추기고, 사람들에게 파룬궁을 저주하도록 선동하면서 사람마다 태도를 밝히라고 강요했다.
그해 7월 24일 저우창은 공청단이 개최한 ‘파룬궁의 인식’이라는 간담회를 개최해 중앙에서 하달한 결정에 대해 철저히 옹호하고 동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10일 저우창은 2000년 중국청년보, 중국 청년 잡지 선전 및 발행에 관한 영상과 전화 회의에서 공공연하게 리훙쯔(李洪志) 선생과 파룬궁을 비방하면서 파룬궁 단체를 저주하도록 가일층 선동 책동을 벌였다.
2001년 1월 31일 오후 공청단 중앙회의에서 소위 ‘전국청년 문명 지역사회에서는 사교를 반대하는 행동’을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2월 1일 오후 중앙의 비밀지령으로 전국 각 성단위원회에 ‘전국청년 문명 지역사회가 사교를 반대하는 행동방안’을 배포하면서 각급 조직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을 특별히 중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전력을 다해 배치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2001년 1월 31일 공청단 중앙과 전국청년연합회는 베이징에서 각계 청년간담회를 열고, 1월 23일 천안문광장분신자살사건(조작)을 이용해 인민들에게 파룬궁을 저주하게 하라고 선동을 지시했다.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저우창은 회의연설에서, 각급 조직은 ‘파룬궁’에 대한 투쟁 장기화, 첨예성 및 복잡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라고 강조했고, 가일층 파룬궁 박해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2001년 2월 7일부터 베이징시 각 학교에서 파룬궁을 겨냥한 ‘학교의 사교 거부 활동’을 전개했다. 공청단 베이징시위원회에서 파룬궁을 모독하는 책자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개학 첫날, 시 전체 2천 명의 각 학교장을 통해 공청단 시 위원회, 시 미래위원회에서 편집 발간한 ‘베이징시 법제 교장 선전 책자—파룬궁을 이해하다’를 교재로 교육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전 시의 초, 중학교 학생들에게 ‘파룬궁’을 증오하게 하는 첫 수업을 시행했다.
2001년 2월 6일 공청단 중앙의 권유에 따라 전국 100개 도시 1천 개 지역사회에서 800만 청소년들에게 ‘파룬궁’을 반대하는 소위 ‘선전 활동’이라는 것이 전파됐다. 사실을 왜곡한 거짓말을 날조해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도록 선동함에 따라 청소년들을 해쳤다.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저우창 등 관련자들은 ‘청년 문명’이라는 미명으로 지역사회에서 파룬궁 반대활동 발대식을 했다.
2002년 3월 1일 저우창은 ‘2002년 전국 공청단 선전업무회의’에서 청년단원들이 ‘파룬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두었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과학을 숭배하고 문명을 제창하며, 사교를 거부’하는 것이 풍조를 일으키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2003년 7월 저우창이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보고한 공청단의 새로운 발전과 기본적인 경험을 발표했는데, 총괄내용 중에는 청소년을 조직해 ‘파룬궁과 투쟁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저우창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후난성 성장, 성 당 위원회 서기 재직 시 박해내용
저우창은 2007년 2월부터 2012년까지 후난성장, 성 위원회 서기로 재직하면서 중공의 파룬궁 박해정책을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후난성 정법위원회, ‘610 사무실’, 공안국 등이 무자비하게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적으로 납치, 노동교양처분, 유죄판결, 혹심한 고문 박해 등으로 후난성에서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수가 전국에서 10위권에 들었다. 통계에 의하면 이 기간 약 38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고문 박해로 사망했으며,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납치, 장기간 투옥, 고문, 고액의 금품을 강탈당했다. 이런 만행에 대한 책임을 저우창은 면할 수 없다.
파룬궁 수련생 쉬싱궈(許興國)는 2007년 2월 28일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공안국 ’610’ 국보 경찰에 납치됐다. 공안국 사무실에서 610 두목은 한 의사를 불러 강제로 쉬싱궈 이마에 약명 미상의 독극물을 주입해 금방 쉬싱궈는 눈물, 콧물 흘리며 정신을 잃어 기억을 잃었다. 쉬싱궈가 집에 돌아온 후 몸의 쇠약감을 느끼게 되어 사지가 나른하고,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 늘 넘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2007년 11월 14일 억울하게 숨을 거뒀다.
파룬궁 수련생 궈후이성(郭會生)과 아내 리쥐메이(李菊梅)는 2009년 7월 란산(藍山)현 공안국장 시샤오강(席小剛)에게, 납치된 파룬궁 수련생 샤오쓰란(肖四蘭)을 석방하라는 서신을 보냈다. 시샤오강 공안국장은 이 사실을 후난성 ‘610 사무실’에 보고해, 성 ‘610 사무실’의 지시를 받은 자허(嘉禾)현 국보대대 경찰이 8월 6일 밤 궈후이성 부부를 불법적으로 납치함과 동시에 가택수색으로 귀중품과 현금 몇십만 위안(몇천만 원)을 강탈해갔다. 국보대대 교도원 후융후이(胡永輝) 등 네 명이 궈후이성을 뒤로 결박해 바닥에 누른 채 구타해 머리와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됐다. 불법신문 때는 궈후이성의 머리를 반쯤 가려졌지만 늘어진 옷은 핏자국으로 얼룩졌는데, 4, 5명이 떠받들어 부축해서 출입해야 했다. 10월 12일 궈후이성은 52세의 나이로 고문 구타로 사망했다. 아내 리쥐메이는 구치소에 4개월 이상 감금되어 고문 박해를 당해 심한 출혈로 쓰러져 생명이 위급해지자 임시로 석방됐다. 2010년 3월 샤오쓰란은 불법적인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다.
파룬궁 수련생 장미란(蔣美蘭, 女, 65)은 2012년 9월 7일 집에서 ‘610’의 지휘를 받은 국보대대 탕충성(唐崇盛), 양하이보(楊海波), 리팡(李芳) 등 다섯 명에게 납치되어 ‘창사라오다오허(長沙撈刀河) 세뇌반’에 감금됐다. 9월 30일 연락을 받은 장미란의 아들이 창사라오다오허 세뇌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는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장미란의 전신은 전기고문을 받은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있었다. 이미 입과 오장육부는 모두 썩고 있었고, 계속 하혈을 하고 있어서 응급처치도 소용이 없었다. 10월 2일 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최고법원장인 저우창의 박해 범죄사실
1999년 7월 20일 중공 전 주석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하는 범죄집단은 공안, 검찰, 법원 등 사법계통의 제반 국가조직을 이용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집단학살 만행을 자행했다.
중공 최고법원은 최고의 권력으로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불법적으로 납치해서 무고하게 유죄를 선고했고, 위법한 법 집행, 결정, 법률 제정 등으로 집단학살을 합법화로 위장했다. 그는 20여 년간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위해 부단히 법을 제정하고 집행해서 사법질서를 파괴했다.
저우창이 최고법원장에 재직하면서 중공 장쩌민의 박해정책을 계속 집행했는데, 관할법원을 조종하고 지휘하면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위법 부당한 판결을 내리게 했다. 파룬궁 수련생의 항소는 예외 없이 기각 등의 결정과 판결로 원심을 유지해,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억울하게 감금당해 고문 구타를 당하다가 불구가 되고 심지어 사망했다.
2015년 5월 1일 중국 최고법원은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접수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하라’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연이어 중국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법률규정에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장본인인 장쩌민을 고소했다. 그러나 중공 최고법원은 법률규정을 어기고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들이 제기한 몇만 건의 장쩌민 고소장을 지역기관에 반송하여, 고소를 제기한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납치하고 괴롭혔으며, 많은 사람이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고, 일부는 고문 구타로 사망했다.
밍후이왕의 정보통계에 따르면, 2015년 장쩌민 고소로 박해당한 수련생은 약 7056명, 2016년 약 2547명이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해 박해를 당했다. 장쩌민 고소로 중공에 고문 구타를 당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간쑤(甘肅)성 왕건파(王根發), 산둥(山東) 우위안칭(吳元清), 허베이(河北) 류추이룽(劉翠榮), 후베이(湖北) 장녠제(張年節), 랴오닝(遼寧) 다이펑전(代鳳珍), 허난(河南) 왕슈란(王秀蘭), 간쑤 자오구이잉(焦桂英) 등 일곱 명이며, 그 외 장쩌민을 고소한 167명은 중공의 보복성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81세 고령자도 있다.
랴오닝성 파룬궁 수련생 류뎬위안(劉殿元) 노인(79세)은 법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11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 외 장쩌민의 고소로 1459명이 괴롭힘을 당하고, 349명이 납치됐으며, 427명이 행정구류처분, 312명이 형사 구류처분으로 감금되었다.
2017년 1월 14일 저우창은 전국 고등법원장 회의에서 파룬궁을 비방하면서, 역량을 발휘해 파룬궁 박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시(山西)의 파룬궁 수련생 장수융(張樹勇) 등은 이 뉴스를 보고, 중국 중앙 텔레비전방송국에, 법에 따라 이 뉴스와 관련한 근거문서와 관련된 녹음과 동영상 및 책임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1월 25일, 중공 최고검찰원, 최고법원이 최신 사법해석을 내놓았는데, 파룬궁 수련생 박해를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모두 다 알다시피,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은 법률 감독기관과 재판기관으로서 법 집행 권한만 있을 뿐 입법권과 법률해석권은 없다. 입법을 해석하는 것은 이미 권한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최고법원장인 저우창은 전국 최고법원장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헌법을 어기면서 파룬궁과 투쟁해야 한다고 떠들어댔으며, 각 지역에 지시문서를 하달해 전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각급 사법기관을 압박하고, 정법계통 기관원들을 이끌어 박해에 계속 가담하도록 독려했으며, 박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법률 근거를 날조해 전국의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불법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했다.
저우창 재임 기간에 파룬궁 수련생 약 6489명이 불법적으로 유죄선고를 당했는데 2013년 796명, 2014년 633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장 형기는 13년, 최고령은 83세다. 2015년 878명, 2016년 1294명, 2017년 974명, 2018년 933명인데 그중 99명이 65세 이상의 노년 파룬궁 수련생들이고, 그들은 불법적인 법정 심문 942회 당했다. 불법적인 벌금형은 246만 3천 위안(4억1871만 원)이다.
2019년 789명 중 309명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으로 징역형과 벌금 373만 1천 위안(6억3427만 원),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 192명이 납치된 상태다.
2013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공의 각급 법원이 불법적으로 유죄선고로 투옥된 파룬궁 수련생이 199명이다. 저우창은 중공 최고법원장으로서 마땅히 법원 계통에서 발생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 혹형 치사와 그로 인해 불구가 되게 한 범죄행위의 주요 인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은 주요 박해사례의 일부분이다
2013년 3월 29일 밤 헤이룽장(黑龍江)성 공안청장 쑨융보(孫永波)의 지휘로 헤이룽장성 공안청, 하얼빈(哈爾濱)시와 이란(依蘭)현, 팡정(方正)현, 퉁허(通河)현 등의 경찰이 출동해 현지의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했다. 통계에 의하면 그날 밤 약 61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으로 가택수색, 납치, 신문, 구류 등의 박해를 당했다. 그중 14명이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63세의 노년 여성 페이수친(費淑芹)에게도 징역 14년형이 선고되었다.
2014년 2월 25일 밤 허베이성 고급엔지니어 파룬궁 수련생 둥한제(董漢傑. 男, 60)는 줘저우(涿州)시 국보대대 양위강(楊玉剛)이 거느린 베이징 국가안전요원에게 재차 납치되어 줘저우 구치소에 감금됐다. 줘저우시 법원 재판에서 두 차례 불법적인 법정 심리를 거친 뒤 2015년 2월 11일 징역 5년형이 선고되어 지둥(冀東)감옥에 감금되었다. 둥한제는 2015년 10월 10일 허베이성 지둥감옥에서 고문 박해로 사망했다.
2016년 4월 11일, 안후이(安徽) 성보저우(亳州)시 610 사무실이 법원에 지시해 2013년 9월에 납치된 14명 파룬궁 수련생 바이제(白傑), 푸밍이(付明義), 리둥메이(李冬梅), 왕서우뤠(王守略), 주사오쥔(朱少軍), 리하이펑(李海峰), 추이융(崔勇), 왕쥔즈(王俊芝), 탕자링(唐家玲), 자오쑤란(趙素蘭), 장쑤메이(張素美), 장웨화(蔣月華), 자훙쥐안(賈紅娟), 주펑민(朱鳳敏) 등에게 3년에서 10년의 불법적인 유죄선고를 하게 했다.
그중 바이제는 10년형이 선고되어 쑤저우(宿州)시 감옥에 감금되어 고문 박해를 당하다가 2017년 4월 14일 사망했다. 리둥메이는 구치소에서 고문 박해를 당해 이미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고, 주펑민은 박해로 두 눈이 실명됐다.
2017년 12월 14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스샹윈(石香雲), 주펑잉(朱鳳英) 등 12명 파룬궁 수련생들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중 스샹윈 8년, 주펑잉 7년 6개월, 자오시루(趙熙茹) 7년, 웨이쉬왕(魏續旺) 5년 6개월, 자옌링(賈艷玲) 5년, 바오이(包義) 5년, 류쥔(劉君) 5년, 런슈잉(任秀英) 4년 6개월, 쿵칭옌(孔慶艷) 4년, 우시(吳樨) 3년, 장수샤(張樹霞) 3년, 양치지(楊騏驥) 1년 6개월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벌금도 총 38만 위안(6천 460만 원)이 부과됐다. 파룬궁 수련생 스샹윈, 웨이쉬왕, 주펑잉, 자오시루, 바오이, 류진 등은 모두 60대, 런슈잉, 양치지는 70대다.
2018년 8월 27일, 76세 여성 파룬궁 수련생 쑹자오헝(宋兆恆)과 류수옌(劉淑岩)은 국보 경찰에 납치된 당일 밤 구치소에 감금됐다. 2018년 11월 16일 쑹자오헝, 류수옌 등은 재판에 넘겨진 뒤 2019년 1월 14일 쑹자오헝은 심문당한 당일 밤 사망했다. 재판 기간에 판사는 강온의 양면책으로 그녀의 딸을 이용해 “전향하라”라고 회유하고 위협했다. 판사는 “전향하지 않으면 징역 9년을 선고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쑹자오헝은 재판을 받고 감방으로 돌아온 당일 밤 사망했다.
2017년 7월 4일 밤 8시경 안산(鞍山)시 파룬궁 수련생 왕뎬궈(王殿國)와 아내 위바오팡(於寶芳), 아들 왕위(王宇) 등 가족이 집에 있을 때, 신원미상의 무리가 망치와 쇠몽둥이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부부를 납치하고 금품을 강탈했다. 아내 위바오팡은 안산시 여자구치소에서 고문 구타를 당하다가 3일 만에 사망했고, 왕뎬궈는 계속 감금 중에 2018년 4월 24일 법정에 끌려나가 징역 4년형이 선고되어 2018년 6월 다롄(大連)시 감옥에 투옥되었고, 2020년 6월 16일 오후 4시 고문 박해당하다가 사망했다.
2019년 쓰촨(四川)성 파룬궁 수련생 위안쉐펀(袁學芬), 원쥐핑(文舉平)은 파룬궁을 모독하는 포스터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납치되어 각각 징역 2년, 8년형을 선고받았다.
루안닝(欒凝, 男, 60)은 닝샤(寧夏) 노동인사청 교육 중심부 주임으로 근무했다. 루안닝은 인촨(銀川)시 우체국에서 진상편지를 발송하다가 납치됐다. 닝샤 정법위원회 610의 지시를 받은 닝샤 인촨시 중급법원은 2020년 4월 16일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징역 10년, 벌금 10만 위안 형이 선고되었다. 루안닝은 이번이 세 번째로 불법적인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집단학살 수단이다. 저우창은 최고법원의 책임자로서 현재 20만 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들이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권자들이 당한 억울함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양심과 도의를 저버렸다. 중공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에서 적출하는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고문 구타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사람, 불법적으로 투옥된 사람과 파룬궁 수련생들의 고소와 충고를 외면하면서 집요하게 장쩌민 범죄집단을 따라 박해를 주도했고, 생명을 멸시했으며, 권한을 넘어 법을 해석했고, 박해범죄자들을 독려해 집단학살을 자행한 자로서 반드시 역사와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원문발표: 2021년 1월 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1/9/4181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