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중국 특파원)
자비롭게 진상을 알리고 일체 서명을 거부하던 청두시 파룬궁수련생 셰쑤징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다
2020년 4월 29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신두(新都)구 대법제자 셰쑤징(謝素瓊)은 밖에 나가 진상스티커를 붙였다. 한창 붙이고 있을 때 삼륜차를 탄 한 노인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에서 파룬궁수련생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 이미 전화한 지 한참 된 것 같았고, 이때 경찰 몇 명이 와서 셰쑤징을 청시(城西) 파출소로 데려갔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은 기록을 하고 셰쑤징에게 서명하라고 했다. 셰쑤징이 말했다. “대법제자는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파출소 경찰은 전염병 발생 기간이기 때문에 감금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전, 갑작스럽게 청시파출소 경찰로부터 두 번이나 파출소에 다녀가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셰쑤징은 가지 않았다. 셰쑤징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제가 왜 가겠어요?”라고 말했다.
11월 23일 오전 11시 40여 분, 청시파출소의 경찰 세 명(2남 1녀)이 셰쑤징의 집 문을 두드리며 당장 파출소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만약 당신이 가지 않으면 강제로 수갑을 채워 끌고 갈 겁니다.” 셰쑤징은 그들을 따라 파출소에 갔다. 길에서 셰쑤징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대법 진상을 이야기하면서 물었다. “당신들은 말해보세요. ‘진선인’이 좋아요? 나빠요?” 여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경찰은 셰쑤징을 현지 병원으로 데려다 혈압을 재는 등 신체검사를 했다. 그리고 그녀를 청두시 피(郫)현 구치소에 보내 불법 수감시켰다. 구치소에서 셰쑤징은 수감자들에게 자비롭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를 권했다.
11월 28일, 셰쑤징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구치소에서 아무런 서명도 남기지 않았다.
78세 파룬궁수련생 류정전이 정념정행(正念正行)해 집으로 돌아오다
광저우(廣州)시 판위(番禺)구 류정전(劉正珍) 노인은 올해 78세다. 2020년 11월 25일 오전 10시, 뤄푸(洛浦) 파출소 경찰과 가도판사처 주민위원회 여러 사람이 방에 들어와 불법적으로 집을 수색하고 파출소로 가자고 노인을 협박했다.
류정전 할머니가 가지 않으려 하자 리 씨 경찰이 협박했다. “당신이 안 가면 우리는 당장 당신 사부님의 사진을 뜯어낼 겁니다.” 대법 사부님의 법상을 지키기 위해 노인은 가겠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11월 21일에 그가 리장(麗江) 채소시장에서 계란 파는 사람에게 달력을 배포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 모함했으며 동영상도 있다고 말했다.
파출소에 도착한 후 리 씨와 장 씨 경찰이 기록하며 물었다. “(진상)달력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류 노인은 대답했다.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좋은 사람을 박해하려 합니다.” 경찰은 또 왜 (진상)달력을 배포했냐고 물었다. 노인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경찰은 “당신 손자의 직업과 학업에 영향을 주니 앞으로 더는 자료를 배포하지 않겠다고 담보하세요”라고 했다. 류 노인은 사람은 각기 운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에 경찰은 서명과 사진 찍을 것을 요구했지만 노인은 모두 거부했다. 저녁 11시 20분경에야 류 노인은 집에 돌아가게 됐다.
경찰이 불법 수색할 때 류 노인은 줄곧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이고 대법 수련은 잘못이 없다.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유죄다”라고 외쳤다.
진상을 알리고 선(善)을 권한 파룬궁수련생 추이쉐레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다
2020년 11월 28일 오후 6시가 넘어, 헤이룽장(黑龍江)성 이춘(伊春)에 적을 둔 파룬궁수련생 추이쉐레이(崔雪蕾)는 허베이(河北)성 싼허(三河)시 옌자오(燕郊)진 옌순(燕順)로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악의로 신고당해 옌자오진 잉빈(迎賓) 북로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추이쉐레이는 경찰에게 강제로 몸수색을 당했고, 경찰은 그의 몸에서 역병 기간 아파트 단지에서 준 출입증을 찾아냈다. 위에 집 주소가 적혀있어 그녀의 집에 찾아가 불법 수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날 저녁, 추이쉐레이는 잉빈 북로 파출소에 불법 수감됐다. 그 과정에서 추이쉐레이는 경찰에게 진상을 알리고 선을 권했다.
11월 29일 오후, 경찰은 이른바 ‘사교 활동에 참여했다’(주: 중공이 진정한 사교임)는 이유로 추이쉐레이를 불법 심문했다. 추이쉐레이는 베이징 공안부와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표한 14개 사교 명단에 파룬궁이 없다는 법적 근거와 헌법 제 36조의 ‘종교신앙 자유를 보호한다’를 근거로 경찰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추이쉐레이에게 기록을 보고 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녀는 경찰의 범죄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록을 보는 것과 서명을 거부했다.
불법 수감 기간에 경찰은 핸드폰으로 사당의 노래를 반복으로 틀며 추이쉐레이를 세뇌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선행을 권했다.
11월 29일 오후 6시가 넘어, 추이쉐레이는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22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2/22/4158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