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9년 12월 8일, 단둥(丹東)시 펑청(鳳城)시 파룬궁수련생 쥐스먀오(鞠世淼), 쑨중친(孫忠琴), 퉁슈훙(佟秀紅)은 펑청 다싱(大興)진에서 주민들에게 밍후이 새해달력, 복자(福字), 정기간행물 등을 제공해주다가 다싱진 정법종합치안위원회 위원 쑹촨강(宋傳剛) 등에게 납치당했다. 그 후 단둥시 전안구 법원에 의해 모함당했다.
2020년 11월 25일, 파룬궁수련생 3명은 단둥시 전안(振安)구 법원에서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쥐스먀오는 불법 3년 형을 선고받고 벌금으로 5천 위안(약 85만 원)을 갈취당했다. 쑨중친은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벌금으로 5천 위안을 갈취당했으며, 퉁슈훙은 11개월 형 선고받고 벌금 3천 위안(약 51만 원)을 빼앗겼다. 쥐스먀오, 쑨중친은 단둥시 전안구 법원의 불법 판결에 불복해,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퉁슈훙은 2020년 11월 8일 ‘보석’돼 귀가했다.
쥐스먀오(45세)는 전 랴오닝성 정보본부 재무 담당이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생활 곳곳에서 타인을 선하게 대했고 가정이 화목했다. 직장에서 수고를 마다치 않고 질책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책임자의 신임이 두터웠다. 쥐스먀오는 파룬궁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베이징에 수차례 청원하러 갔다가 총 4년간 불법 구류처분과 노동교양을 당하기도 했다.
쑨중친(여, 68세)은 온화하고 선량한 전형적인 현모양처이다. 쑨 씨는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밝혔다가 2007년 마싼자(馬三家) 노동교양소에서 불법으로 1년간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해당 기간 고문당하고 노예 생활했으며, 2011년 불법적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랴오닝 여자교도소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경찰은 죄수에게 지시해 쑨 씨를 협소한 독방에 가둬 격렬하게 구타하고, 옷을 벗겨 냉수를 끼얹는 등 고문과 학대했다.
민중에게 복을 선사해 경찰에게 납치당하다
2019년 12월 8일 오전 10시경, 쥐스먀오는 자가용으로 쑨중친, 퉁슈훙과 함께 펑청(鳳城)시 다싱(大興)진 3조로 갔다. 주민에게 밍후이 신년달력, 세화, 복자(福字)와 진상 정기간행물 등 자료를 배포하던 중, 다싱진 정법종합치안위원회 위원 쑹촨강, 다싱진 정부 궈춘위(郭春宇), 차오더성(曹德省), 리팡쉬(李方旭) 등의 결탁으로, 현지 경찰에게 납치됐다. 쥐스먀오는 악인에게 구타당해 안경이 부서졌다. 쥐스먀오의 승용차, 은행 카드 등 물품과 차량에 있던 진상 자료도 함께 빼앗겼다.
저녁 무렵 파룬궁수련생 3명이 펑청(鳳城)시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에 납치됐다. 경찰 여러 명이 파룬궁수련생 자택을 불법 수색해 대법 서적, 진상 자료, 프린터 등 개인 물품을 다수 약탈했다. 당시 쥐스먀오 집에 기거하던 파룬궁수련생 저우춘링(周春玲)도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쑨중친, 퉁슈훙, 저우춘링은 당일 저녁 비밀리에 단둥(丹東)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쥐스먀오는 펑청구치소에 갇혔다. 저우춘링은 12일간 불법 구류처분을 받은 후 풀려났다.
두 차례 불법 재판, 변호사 무죄 변호
2020년 6월 28일, 단둥시 전안(振安)구 검찰원 검찰관 왕위(王宇), 검찰관 대리 왕충(王聰)은 단둥시 전안구 법원에 쥐스먀오, 쑨중친, 퉁슈훙 3명 파룬궁수련생의 불법 기소를 진행했다.
쥐스먀오, 쑨중친 가족은 베이징 둥(董) 변호사와 샤먼(廈門) 양(楊)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했다. 9월 4일, 둥 변호사는 ‘사법 기관 관할에 속하지 않는 쥐스먀오 사건에 관해 단둥시 전안국 법원에 심리 거부 결정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송부했다. 법원 측은 줄곧 답변하지 않았다.
2020년 10월 23일 오전, 단둥시 전안구 법원은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 쥐스먀오, 쑨중친, 퉁슈훙을 불법 재판했는데, 그들은 무거운 족쇄와 수갑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다. 법정 측은 가족의 방청을 불허했다. 변호사가 법리에 근거해 변론하자 재판장 궈중런(郭忠仁)은 2명의 방청을 동의했다.
변호사는 재판 과정상 여러 부분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기에, 불법 재판은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은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 이후까지 계속되다가 휴정했다.
2020년 11월 8일, 퉁슈훙은 ‘보석’ 당해 풀려나 귀가했다.
2020년 11월 17일, 단둥시 전안구 법원은 쥐스먀오, 쑨중친, 퉁슈훙의 불법 재판을 재차 진행했다. 재판 전 법원 측은 파룬궁수련생 가족에게 압력을 가했고, 수련생에게 둥 변호사를 사퇴시키도록 핍박했으나 둥 변호사와 양 변호사는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무죄 변호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차분하고 조리 있으며 이치에 합당하고 완전하게 무죄 변호했다. 변호사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신앙 자유에 속하며, 사회에 어떠한 해를 끼친 것이 없고 타인에게 피해를 조성한 것도 없다. 사상과 신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파룬궁수련생이 자료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건 모두 위법하지 않으며, 진선인을 믿는 것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쥐스먀오, 쑨중친은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정법(正法)이며, 파룬궁 서적은 사람에게 선(善)을 행하도록 가르친 합법적인 출판물이다. 그러므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말하고, 파룬궁 서적을 배포하는 것도 합법적이다.”고 표명했다.
불법 재판은 오후 1시부터 4시 이후까지 이어지다 휴정됐다.
불법 판결
2020년 11월 25일, 단둥시 전안구 법원이 불법 판결을 내려, 쥐스먀오는 불법 징역형 3년에 벌금 5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쑨중친은 3년 6개월 불법 징역형에 벌금 5천 위안, 퉁슈훙은 11개월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 3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쥐스먀오와 쑨중친은 판결서를 받은 즉시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현재 쥐스먀오는 여전히 콴먀오(寬甸)구치소에, 쑨중친은 단둥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관련 박해 기관 및 박해자 정보 원문 참조
원문발표: 2020년 12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2/16/4165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