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저장 보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시 우이(武義)현 파룬궁 수련생 덩딩메이(鄧定梅)는 3년 6개월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선샹양(沈向陽)은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파룬궁 수련생 덩딩메이는 저장성 진화시 우이현 상탄(上坦)촌에 거주한다. 2020년 9월, 3년 6개월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미 저장성 여자감옥에 불법으로 감금돼 박해당하고 있다.
이전에 덩딩메이는 2년의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 2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은 세 번째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것이다. 2017년, 덩딩메이는 농촌으로 가서 대법 진상 자료를 배포해 사람을 구하다가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고당했다. 뒤이어 불법적으로 세뇌반에 갇혀 박해당했다. 현 공안은 여러 차례 그녀의 서류를 진화시 법원으로 보냈는데, 판결 불충분으로 수감 거부당한 적 있으나 덩딩메이는 여전히 3년 6개월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파룬궁 수련생 선샹양(瀋陽)은 저장성 진화시 우이현에 거주한다. 2020년 9월 불법적인 판결, 5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 선샹양은 세뇌반으로 납치당한 적이 있다. 당시 우이현 공안은 불법으로 집안에 들이닥쳐, 만 위안이 넘는 진상 화폐, 컴퓨터, 프린터 등 개인 물건을 강탈했다.
원문발표: 2020년 11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1/4/4146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