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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기간의 연금’을 반환하는 경제박해를 부정하자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밍후이왕에서 ‘각 지역의 박해를 받고 출소한 대법제자가 감옥에서 박해당한 기간의 연금[養老金]을 반환해야 한다’는 현지의 사당(邪黨) 사회보험 부문의 통지를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다. 2020년 7월 좌우 현지에서 발표한 ‘××시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사회보험 처우문제 특별단속 통지’에 근거해, 현지에서 막 출소한 수련생은 동일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것은 사악의 대법제자에 대한 경제적 박해다. 법률을 모르기에 많은 수련생은 연금이 지급중지 되었고 어떤 수련생은 회수되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방면의 건의를 하려 한다.

첫째, 연금에 관한 법률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합법적 재산인데, 복역자의 연금을 지급중지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다.

사회보험국이 복역자의 연금을 지급중지한 주요 근거는 ‘××도시, 향 주민연금 구상고지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인쇄 발부한 도시, 향 주민 기본연금보험 취급 규정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14] 23호), 쓰촨성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인쇄 발부한 ‘쓰촨성 도시, 향 주민 기본연금보험 취급 규정에 관한 통지’(쓰촨인사[2014] 193호)이다. 그러나 이 통지와 관련된 공문은 ‘헌법’, ‘사회보험법’ 등 규정을 위반했다. 법적 효력 각도에서 말하자면 이 공문은 단지 정부부문의 규칙이며, 그 법적 효력은 헌법이나 법률, 행정법규보다 훨씬 낮은 효력을 갖고 있어 모두 효력이 없다.

국민연금은 ‘헌법’, ‘사회보험법’ 등 많은 법률로 보장된다.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따르면,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거나 충돌하는 하위 법률 문서는 무효이다. 이들 헌법과 법률은 모두 ‘복역 중 연금 지급 중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부처 규칙 및 정부 규칙은 ‘국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그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에 이들 부처 규칙이나 지방정부 규칙이 ‘연금 지급정지’를 자의적으로 추가한 것은 위헌, 위법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상세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지’ 공문은 ‘헌법’, ‘사회보장법’ 등 규정을 위반했다.

‘헌법’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년, 질병 혹은 노동능력 상실의 정황 하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사회보험을 발전시키고 사회구제와 의료위생 사업을 발전시킨다.

국민이 받는 사회보험금은 ‘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제외’ 규정이 전혀 없다. 즉 국민은 복역 중에도 연금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 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누계 보험료 납부가 만 15년이 되면 월별로 기본 연금을 수령한다. 기본 연금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누계 보험료 납부가 15년 미만이면 만 15년까지 납부하고 월별로 기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신형농촌 사회연금 혹은 도시, 진(鎮) 주민 사회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국민은 기본 연금을 ‘월별로 수령’할 수 있고 ‘제외’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즉 복역 기간에도 연금 혜택은 그대로 받는다.

(2)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인쇄 발행한 도시, 향 주민 기본연금보험 취급 규정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14] 23호), 쓰촨성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인쇄 발행한 ‘쓰촨성 도시, 향 주민 기본연금보험 취급 규정에 관한 통지’(쓰촨인사[2014] 193호) 등 공문은 상위법(지방 법규와 국무부) 규정에 저촉돼 무효다.

‘입법법’ 제80조: 부서규칙이 규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 또는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집행하는 사항에 속해야 한다.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의 근거가 없다면 부서의 규칙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그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으며, 본 부서의 권리를 증가시키거나 본 부서의 법정 직책을 감소시킬 수 없다.

‘입법법’ 제82조: 성(省), 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自治州)의 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본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 법규에 근거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 지방 법규의 근거가 없는 지방정부 규제는 시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의무를 늘리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인쇄 발행한 도시, 향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취급 규정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14]23호), 쓰촨성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인쇄 발행한 ‘쓰촨성 도시, 향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취급 규정에 관한 통지’(쓰촨인사[2014]193호) 등 공문에 위반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복역 기간에 기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45조, 사회보험법 제16조의 제때 연금을 받는다는 규정에 저촉돼 ‘입법법’상 규정에 근거해 무효다.

(3) 연금은 본질적으로 국민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사회보험 부문에서 국민에게 복역 기간의 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연금 기금은 개인별 납부금, 집단 보조금, 정부 보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본질적으로 국민 개인이 소유한 합법적인 재산이다. 사회보험 부문은 유보할 권리가 없고 지급을 정지할 권리도 없으며 반환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

국민의 권리 각도에서 말하자면 연금은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박탈하거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적게 지급할 권한이 없다.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은 개인의 소유에 속하며 개인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으며 개인이 그 달에 연금을 사용하든 말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국가 법률에 ‘실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연금을 그 달에 지출하지 않으면 지급을 정지하며’, ‘연금이 당월 지출이 부족하면 연금을 더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어떠한 행위도 모두 국민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범한 행위다.

참고:

‘경제박해를 타파하고 연금을 보충 지급받다[破除經濟迫害 補發養老金]’

‘억울한 옥살이 기간 연금(퇴직금)을 박탈당한 대응[冤獄期間養老金(退休金)被剝奪的應對]’

‘연금 박탈의 다각적인 관찰 및 대응책[剝奪養老金違法面面觀及應對策略]’

‘중공이 연금을 유보한 경제박해를 해체[解體中共扣發養老金的經濟迫害]’

둘째,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이상의 내용에 근거해 행정소송 문서의 격식에 맞게 수정하면 된다.

성공사례는 “정의포럼[公義論壇]” – ‘도시, 향 주민의 연금에 대한 행정소송서 제공’이라는 게시물을 참고할 수 있고 정의포럼에 문의해 법률 지도를 받을 수 있다.

https://gongyiluntan.org/viewtopic.php?f=177&t=234883&p=1365211&hilit=%E5%85%BB%E8%80%81%E9%87%91#p1365211

셋째, 발정념으로 구세력이 연금을 이용해 대법제자에 대한 경제박해를 해체해야 한다.

 

원문발표: 2020년 10월 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0/13/4134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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